이혼한 아내의 통화 내용을 몰래 녹음하고, 다른 남자를 만나는 것에 화가 나 폭행한 전 남편에게 집행유예가 선고됐다.
울산지법 제11형사부(부장판사 박현배)는 통신비밀보호법위반과 상해 혐의로 기소된 60대 남성에게 징역 10개월에 집행유예 2년을 선고했다고 28일 밝혔다.
A씨는 2021년 6월 울산 울주군의 주거지에서 이혼한 전처 B씨가 다른 남자를 만난다고 의심해 21차례에 걸쳐 몰래 휴대전화로 대화내용을 녹음한 혐의로 기소됐다.
그는 또 다른 남자를 만난다는 이유로 목을 조르고, 손으로 얼굴 부위를 때리는 등 폭행해 전치 3주의 상해를 입히기도 했다.
당시 B씨는 A씨와 이혼한 상태였으나 따로 거주할 집을 마련하지 못해 A씨의 집에 머물고 있었다.
재판부는 “피해자의 통화 내용을 몰래 녹음하고, 피해자에게 약 3주간의 치료가 필요한 상해를 가한 것으로 죄질이 좋지 않다”며 “다만 범행을 인정하고 반성하는 점, 피해자가 처벌을 원하지 않는 점 등을 고려해 집행유예를 선고했다”고 양형 이유를 밝혔다.
울산=조원일 기자 wcho@kmib.co.kr