유승준, 20년 만에 한국땅 밟나… 1심 판결 선고

입력 2022-04-28 08:02 수정 2022-04-28 10:24
유승준(스티브 유) 유튜브 캡처

가수 유승준(미국명 스티브 승준 유·45)이 한국 입국 비자를 발급해 달라며 낸 두 번째 소송의 1심 결론이 28일 나온다.

서울행정법원 행정5부(부장판사 김순열)는 이날 오후 3시 유승준이 주로스앤젤레스(LA) 총영사를 상대로 낸 여권·사증 발급 거부처분 취소 소송의 1심 판결을 선고한다.

과거 병역 의무를 회피하려 미국 시민권을 취득했다가 2002년 한국 입국이 제한된 유승준은 재외동포 입국 비자로 입국을 시도했으나 비자 발급을 거부당했고, 이에 행정소송을 내 2020년 승소 판결을 확정받았다.

대법원은 당시 LA 총영사관이 재량권을 행사하지 않고 ‘과거 법무부의 입국 금지 결정이 있었다’는 이유만으로 비자 발급을 거부해 위법하다고 판단했다. 그러나 대법원 판결 후에도 LA 총영사관은 유씨의 비자 발급 신청을 재차 거부했고, 이에 유승준은 다시 행정소송을 제기했다.

외교 당국은 대법원의 판결이 다시 비자 발급 여부를 판단하라는 취지일 뿐 비자를 발급하라는 취지는 아니었다는 입장이다. 반면 유승준은 앞선 대법원 판결 취지에 따라 당국이 비자를 발급해야 한다고 주장하고 있다.

권남영 기자 kwonny@kmib.co.kr