코로나 치료중 숨진 12개월 아기… 기준치 50배 투약

입력 2022-04-28 04:55 수정 2022-04-28 10:17
JTBC 보도화면 캡처

코로나19 확진 판정을 받은 12개월 여아가 사망한 가운데, 병원 치료 과정에서 의료진의 실수로 잘못된 약을 투약받은 정황이 확인돼 경찰이 수사에 나섰다.

27일 제주경찰청과 제주도에 따르면 지난달 10일 코로나19 확진 판정을 받은 A양이 제주대병원에서 입원 치료를 받던 중 12일 숨졌다.

A양은 재택치료를 받던 중 호흡곤란 등 증상이 악화해 11일 새벽 제주대병원에 입원해 치료를 받았지만, 다음 날인 12일 결국 숨졌다. 제주에서는 첫 영유아 확진자 사망 사례다.

경찰은 최근 A양이 입원해 치료를 받는 과정에서 투약사고 정황이 있었다는 관련 첩보를 입수하고 조사에 착수했다. 경찰은 투약 사고가 환자 사망에 직접적인 영향을 미쳤는지 등을 살펴보고 있다.

당시 진단서에는 ‘심근염으로 인한 사망’이라는 의사 소견이 담겨 있었으며, 부검 등 추가 조사는 없었다.

JTBC에 따르면 담당 의사는 호흡이 불편한 아이에게 에피네프린이란 약물을 처방했다. 호흡기 장치를 통해 조금씩 들이마시면 숨을 쉬기가 편해지는 약물이다. 그런데 간호사는 약물을 아이의 혈관에 주사했다. 주사로 놓을 경우 적정량은 0.1㎎인데, 아이에게는 기준치의 50배가 넘는 5㎎이 투여됐다고 한다.

경찰 관계자는 “해당 사건과 관련해 제주대병원 의료진을 입건해 조사하고 있지만, 현재 조사 초기 단계여서 정확한 입건자 수 등 구체적인 내용은 확인해 줄 수 없다”며 “처방은 제대로 됐지만, 투약 과정에서 방법상 문제가 있었던 것으로 보고 있다”고 전했다.

한편 제주대병원 측은 관련 내용을 인지하고 나서 보호자에게 먼저 알렸으며, 면담도 진행한 것으로 확인됐다.

권남영 기자 kwonny@kmib.co.kr