무비자로 한국에 입국해 제주도 내 호텔, 리조트 8곳에 머무르고 숙박비 수천만원을 지불하지 않은 혐의를 받은 자메이카인 부부가 집행유예를 선고받았다.
제주지법 형사2단독 강민수 판사는 사기와 출입국관리법 위반 혐의로 재판에 넘겨진 자메이카 국적 부부 A씨(33)와 B씨(32)에게 각각 징역 1년 6개월에 집행유예 2년, 징역 1년에 집행유예 2년을 선고했다고 27일 밝혔다.
이들은 2020년 7월 제주 서귀포시의 한 호텔에서 한 달 넘게 투숙한 뒤 숙박요구를 받자 신용카드 결제 승인이 안 나는 이유를 모르겠다며 계좌 이체를 하겠다고 속이고 숙박비 140만원을 지불하지 않는 혐의를 받는다.
이들은 이후 2021년 9월까지 8회에 걸쳐 여러 호텔과 리조트를 상대로 비슷한 수법으로 사기행각을 벌여 총 2800만원에 달하는 이익을 취한 것으로 조사됐다.
이들은 2020년 2월 2일 인천공항을 통해 90일까지 체류가능한 사증 면제 체류자격으로 딸과 함께 한국에 입국했으나 2021년 9월까지 불법 체류해 출입국관리법을 위반한 혐의도 있다.
강 판사는 “피고인들의 범행 수법, 횟수, 기간 등에 비춰 죄질이 상당히 좋지 않고, 납득할 수 없는 변명과 언행으로 범행을 부인해 비난 가능성도 크다”면서도 “피해보상이 이뤄지지 않았지만, 어린 자녀가 있는 점을 고려해 인도적 차원에서 집행유예를 선고한다”고 양형 이유를 밝혔다.
노혜진 인턴기자