여고생을 성폭행한 혐의로 고소된 50대 통학 차량 기사가 27일 구속됐다.
대전지법 최상수 영장전담 부장판사는 이날 아동·청소년 성 보호에 관한 법률 위반 혐의를 받는 A씨에게 “도망할 염려가 있다”며 구속영장을 발부했다.
A씨는 대전 서구의 한 고등학교 통학 승합차를 운행하며 2017년부터 지난해까지 자신의 자녀 친구인 B씨를 수년간 성폭행한 혐의를 받고 있다.
범행이 시작된 2017년 B씨는 고등학교 1학년생이었던 것으로 알려졌다. B씨는 지난 19일 법률대리인을 통해 A씨를 경찰에 고소했다.
B씨는 고소장에 “A씨가 수년간 성폭행을 했고, 알몸 사진을 찍은 뒤 지인에게 유포하겠다며 협박까지 했다”고 주장했다.
A씨는 혐의를 부인하는 것으로 알려졌다.
이가현 기자 hyun@kmib.co.kr