사망 보험금 노렸다…잇단 ‘살인 공모’ 시도한 20대들

입력 2022-04-28 00:10 수정 2022-04-28 00:10
또래 여성 살해하려던 고교 동창들. 왼쪽부터 남자친구 역할을 한 박모(21)씨, 계획을 세우고 흉기를 휘두른 유모(21)씨, 도주 조력자인 임모(21)씨의 모습. 연합뉴스

사망 보험금을 타기 위해 또래 여성을 살해하려던 일당에게 최고 징역 20년이 선고됐다.

광주지법 형사11부(재판장 박현수 부장판사)는 27일 살인미수, 살인예비 혐의로 기소된 유모(21)씨에게 징역 20년을 선고하고 5년간 보호관찰을 명령했다.

공범인 박모(21)씨는 징역 15년, 임모(21)씨는 징역 5년, 강모(21·여)씨는 징역 1년6개월을 각각 선고받았다.

재판부는 “피고인들은 외제차 구입으로 발생한 채무 변제, 생활비 마련 등을 위해 중대한 범죄를 계획했다”면서 “3차례나 대상을 바꾸면서까지 범행 실현 의지를 보였고 혼인신고, 범행 발각을 대비한 거짓 알리바이 준비 등 죄질이 매우 나빠 중형 선고가 불가피하다”고 밝혔다.

그러면서 “살인미수 범죄의 경우 피해자가 다행히 생명은 건졌지만 수술을 받고 현재까지도 심리치료를 받는 등 트라우마가 심하고 엄벌을 탄원하고 있다”면서 “유씨가 범행을 주도했고 박씨도 보험 계약 체결 등을 했다. 각 피해자의 가담 정도, 초범인 점 등을 고려했다”고 양형 이유를 설명했다.

이들은 보험설계사인 유씨를 필두로 남자친구·괴한·도주 조력자 등 역할을 분담해 치밀한 계획을 짰으나 범행 과정에서 실패해 결국 미수에 그쳤다.

당시 ‘남자친구 역할’을 맡은 박씨는 SNS 채팅으로 만난 또래 여성에게 “사귄 지 50일 기념 여행을 가자”며 전남 화순군 북면의 한 펜션으로 데려갔다. 그는 “이벤트로 선물을 준비했다”며 으슥한 숲길에 혼자 다녀올 것을 요구했다. 박씨는 앞서 피해자 명의로 생명보험에 가입하고 수령인을 자신으로 지정해뒀다.

당시 장소에는 ‘괴한 역할’의 유씨가 미리 대기하고 있다 피해 여성이 목적지에 다다르자 흉기를 휘둘렀다. 이에 피해 여성은 크게 다쳤지만, 유씨가 사용한 싸구려 흉기의 손잡이가 부러지는 바람에 목숨은 부지하고 도망칠 수 있었던 것으로 알려졌다. 운전 역할을 맡은 강씨는 차량 바퀴에 구멍이 나 현장에 오지 못했다.

범행에 실패한 유씨는 펜션에 있던 박씨에게 전화를 걸어 “실패했으니 나를 데리러 오라”고 요청, 박씨가 숨어있던 유씨를 태우고 주거지인 순천으로 도주한 것으로 조사됐다.

그 사이 펜션 주인과 손님이 살려 달라고 비명을 지르는 피해 여성을 발견해 경찰에 신고하면서 이들의 범행 전모가 밝혀졌다.

'보험금 살인 계획' 공범 강모(21·여)씨. 연합뉴스

이들은 전부터 함께 고의 교통사고 보험사기를 벌여오던 중 여러 차례 보험금을 노린 살인을 시도한 것으로 드러났다.

이들은 지난해 4∼5월 고등학교 동창이자 보험사기를 함께했던 A씨(21)를 범행 대상으로 삼은 뒤 강씨와 혼인신고를 하고, 상해보험에 가입하게 했다. 이들은 A씨에게 “등산하다가 굴렀다고 하고 보험금을 받아 나누자. 사촌 형이 의사인데 최대한 안 다치게 하고 진단서를 발급받을 수 있다”고 속인 뒤 순천의 야산을 답사하는 등 범행을 계획했지만, A씨가 잠적해 실패했다.

이후 지난해 6월에는 공범이던 강씨를 실족사로 위장할 계획을 세우기도 한 것으로 조사됐다. 일당 중 임씨가 강씨와 연인인 것처럼 위장해 두 사람 모두 사망보험에 가입해 나눠 갖자는 것이었는데, 혼인신고 직전 강씨가 계획을 알게 돼 범행이 무산됐다.

송태화 기자 alvin@kmib.co.kr