중국산 軍 장비 국산으로 속여 120억 가로챈 일당 기소

입력 2022-04-27 20:24
서울 서초구 대검찰청에서 고검장 회의가 열린 지난 18일, 검찰기가 바람에 펄럭이고 있다. 이한결 기자

중국산 해안 감시 장비를 국산으로 둔갑시켜 육군본부에 납품하고 120억원 가량을 챙긴 업체 대표와 브로커들이 재판에 넘겨졌다.

서울중앙지검 반부패·강력수사협력부(부장검사 천기홍)는 27일 군납업체 대표 및 브로커 4명을 특정경제범죄가중처벌법상 사기 등 혐의로 기소했다고 밝혔다. 이들은 2020년 3월 육군이 접경 지역의 경계를 강화하기 위해 ‘해강안 사업’을 발주하자 중국산 저가 감시장비를 국내 중소기업이 생산한 제품인 것처럼 속여 사업을 낙찰받고, 대금 104억원을 가로챈 혐의를 받는다. 국내 중소기업이 만든 제품은 판로지원법에 따라 경쟁 입찰에서 혜택을 받는 점을 노린 수법이다.

그로부터 5개월 뒤 육군본부가 발주한 ‘항포구 사업’에서도 피고인들은 같은 방법으로 사업 낙찰 대금으로 15억원을 편취했다. 이들이 납품한 중국산 장비들의 가격은 수입 당시 총 47억원 정도에 불과했다.

경찰청 국가수사본부 중대범죄수사과는 지난해 10월 해당 사건을 검찰에 불구속 송치했다. 이후 검찰은 압수수색 등 직접 보완수사를 벌여 항포구 사업 관련 추가 혐의를 밝혔고, 범행을 주도한 주범을 구속했다. 군 관계자의 금품 비리 혐의 등도 검찰 보완수사 과정에서 드러났고, 이는 군 검찰단에서 수사 중이다.

검찰 관계자는 “경찰의 기초수사, 검찰의 보완수사 등 유기적인 협력으로 지능화된 방위사업 비리를 밝힌 사건”이라고 설명했다. 이어 “방위사업 범죄에 대한 검찰 직접수사가 폐지될 상황에서, 보완수사까지 단일성 및 동일성의 범위로 부당하게 축소되면 해당 사건과 같은 범죄를 규명하는 데 심각한 지장이 생길 것”이라고 했다.

조민아 기자 minajo@kmib.co.kr