군사작전 방불케 한 민주당의 검수완박 속도전…‘회기 쪼개기’ 나서

입력 2022-04-27 18:11
박홍근 더불어민주당 원내대표가 27일 오후 국회 본회의를 앞두고 열린 의원총회에서 발언하고 있다. 국회사진기자단

더불어민주당의 27일 ‘검수완박’(검찰 수사권 완전 박탈) 법안 처리 시도는 군사 작전을 방불케 했다.

민주당의 검수완박 법안(형사소송법·검찰청법 개정안) 강행 처리 방침에 손을 들어준 박병석 국회의장은 이날 오후 5시 국회 본회의가 개의하자마자 첫 안건으로 ‘제395회 임시회 회기 결정의 건’을 상정했다.

임시회 회기는 통상 30일이지만 ‘검찰청법 등 주요 법안의 신속한 처리를 위해’ 회기 종료 시점을 이날 자정까지로 정했다. 이는 검찰청법 개정안 상정과 동시에 국민의힘이 진행할 필리버스터(무제한 토론)를 무력화하기 위함이다. 국회법에 따르면 필리버스터는 회기가 끝나는 경우 종료되며, 해당 안건은 바로 다음 회기 첫 본회의에서 표결에 부쳐진다.

민주당은 회기 결정의 건이 통과되자마자 검찰의 4대 범죄(공직자·선거·방위사업·대형참사) 수사권을 폐지하는 내용의 검찰청법 개정안을 본회의에 상정했다. 국민의힘이 즉각 필리버스터를 신청했지만, 이미 회기 종료 시점을 이날 자정으로 결의했기 때문에 민주당은 다음 회기가 열리자마자 검찰청법 개정안을 처리할 수 있게 됐다.

민주당은 즉시 다음 임시회 소집을 요청했고, 국회법에 따라 제396회 임시회는 오는 30일 하루 일정으로 열릴 예정이다. 민주당은 30일 임시회 본회의에서 나머지 검수완박 법안인 형사소송법 개정안을 상정할 계획이다.

국민의힘이 형사소송법 개정안에 대한 필리버스터를 신청할 경우 검찰청법 처리 때와 같은 방식으로 다음 달 3일 제397회 임시회 첫 본회의를 통해 법안을 처리한다는 것이 민주당의 계획이다. 이후 다음 달 6일쯤 문재인 대통령이 주재하는 임시국무회의에서 해당 법안을 공포할 예정이다.

민주당은 이날 오전까지 회기 쪼개기 방안과 필리버스터를 강제로 종결하는 방안을 놓고 고심했다. 회기를 잘게 쪼개 법안을 처리할 경우 ‘꼼수’라는 비판을 받을 것을 우려했으나, 결국 회기 쪼개기를 선택한 것은 혹시라도 발생할지 모르는 ‘이탈표’에 대한 두려움 때문인 것으로 알려졌다. 필리버스터를 강제로 종료하기 위해서는 재적 의원 5분의 3(180명)의 찬성(무기명 투표)이 필요하다. 하지만 민주당이 현재 확보한 의석은 민주당 출신 무소속과 군소정당 의원을 모두 합해도 179석이다.

이 때문에 정의당의 협조가 반드시 필요한데, 정의당에 대한 신뢰가 충분하지 않았던 것으로 보인다. 게다가 검수완박 강행 과정에서 당내 반발이 적지 않았던 점을 미뤄 자칫 이탈표가 나올 수 있다는 두려움이 원내 지도부를 압박했던 것으로 보인다.

최승욱 오주환 기자 applesu@kmib.co.kr