진중권 전 동양대 교수가 27일 정의당을 향해 “필리버스터 중단에 가담하면 망한다”고 경고했다.
더불어민주당이 본회의에서 의석수로 국민의힘의 필리버스터를 무산시키려 할 경우, 정의당이 동참해선 안 된다는 메시지를 보낸 것이다.
진 교수는 이날 SNS를 통해 “이번에 (정의당이) 스탠스(입장)를 완전히 잘못 잡았다. 국민의 압도적 다수가 반대하는데 거기에 숟가락을 얹는가”라고 적었다. 그러면서 진 교수는 “제대로 된 검찰개혁, 민주당도 국힘도 아니고 정략을 배제하고 제대로 된 방향으로 나아가도록 우리(정의당)가 논의를 주도하겠다고 했어야”라고 적었다.
필리버스터는 다수당이 법안 통과를 시도할 경우 소수당이 의사 진행을 방해할 수 있는 합법적인 의회 운영 절차다. 재적의원 3분의 1 이상이 요청하면 가능하다. 반대로 재적의원 60%이상이 필리버스터 종료에 찬성하면 법안 표결을 할 수 있다.
현재 민주당 소속 171석, 민주당 출신 무소속 6석, 기본소득당 1석, 권은희 국민의당 의원까지 총 179석으로 민주당이 필리버스터 종료를 하기 위해 1석이 모자란 상황이다. 민주당은 부족한 의석을 전날 중재안 처리에 찬성 의사를 밝힌 정의당의 6석으로 채울 셈법이었다.
이에 대해 배진교 정의당 원내대표는 이날 오전 CBS라디오 김현정의 뉴스쇼에 출연해 “국민의힘이 어쨌든 합의안을 파기했고 정의당이 4월 처리 입장인 만큼 필요하다면 이제는 (필리버스터 중단을) 고민할 수밖에 없는 상황이지 않나”라고 밝힌 바 있다. 다만 이날 열린 의원총회에서는 필리버스터 중단에 대한 당 차원의 입장을 논의하지 않았다고 설명했다.
만약 정의당이 필리버스터 중단에 가세하면 ‘검수완박’을 위한 검찰청법과 형사소송법 개정안은 29일까지 국회 본회의를 통과할 전망이다. 본회의를 거친 법안은 문재인정부의 마지막 국무회의로 향한다. 문재인 대통령이 법안에 거부권을 행사하지 않고 법안을 공포하면 오는 9월부터 법이 시행된다.
서민철 인턴기자