국민의힘이 이른바 ‘검수완박’(검찰 수사권 완전 박탈) 법안의 법제사법위원회 통과에 대해 헌법재판소에 효력정지 가처분을 신청했다.
국민의힘 전주혜 의원은 27일 국회 본회의장 앞에서 기자들과 만나 법사위 안건조정위원회 의결에 대한 효력정지 가처분을 신청했다고 밝혔다.
전 의원은 민형배 의원이 민주당을 탈당해 무소속 안건조정위원이 된 것에 대해 “여당 의원으로 (검수완박)법을 발의했는데 본인은 야당으로 안건조정위원회에 들어온 것은 안건조정위 취지를 정면으로 위배하는 것”이라고 말했다.
전 의원은 “(이 같은 절차는) 위헌이고 무효라는 헌재 출신 변호사의 자문을 받아 가처분을 신청했다”고 덧붙였다.
국회 법사위는 전날 밤 안건조정위에서 검찰 수사·기소 분리법안(검찰청법·형사소송법 개정안)을 과반 찬성으로 의결했다.
이어 이날 새벽 전체회의에서 민주당 의원들의 단독 기립표결로 법안이 통과됐다.
민 의원은 최근 안건조정위 참여를 염두에 두고 민주당을 탈당해 무소속이 됐다.
나성원 기자 naa@kmib.co.kr