정호영 보건복지부 장관 후보자가 27일 경북대 병원장이자 교수로 있던 시절 딸이 자신의 수업을 수강해 이해상충 소지가 있다는 언론 보도와 관련해 “딸 성적에 영향을 행사하는 것은 불가능했다”고 해명했다.
정 후보자 인사청문준비단(청문준비단)은 이날 보도 설명자료를 내고 “후보자는 전체 강의 시간인 15시간 중 1시간인 ‘병원경영과 의료정보의 활용’ 수업을 담당했다”면서도 “당시 경북대학교 병원장이었던 후보자는 의과대학 강의를 전적으로 담당하기는 어려웠다”고 밝혔다.
이어 “해당 수업의 강의계획 마련, 채점 및 성적 평가 등은 의공학 전공 교수들이 전적으로 담당했다”며 “후보자는 그 결과를 사후에 확인하고 그대로 승인하는 역할만 했다”고 덧붙였다.
정 후보자는 전체 강의 중 1시간만 담당하고 사후 승인만 했을 뿐, 평가는 다른 교수들이 했다는 것이다.
준비단은 그러면서 “정 후보자가 당시 대한의료정보학회 회장으로서의 상징성, 외과의사로서 흔하지 않은 의료정보학 전문가 경력 등을 고려할 때 책임교수를 맡는 것이 의료정보학 분야와 후배 의사들에게 긍정적 영향을 미칠 것으로 생각했다”고 해당 수업을 맡았던 배경을 설명했다.
정 후보자 딸은 2019년 경북대 의대 본과 3학년 1학기 때 아버지가 담당하던 의료정보학 수업을 수강한 것으로 나타났다. 이 수업은 정 후보자 등 5명의 교수가 돌아가며 강의하는 ‘팀 티칭’ 방식으로 이뤄졌는데, 정 후보자는 이 중 책임교수였다.
정 후보자 딸이 ‘아빠 수업을 수강했다’는 것 자체는 틀린 얘기가 아닌 셈이다.
특히 경북대가 2019년 3월 마련한 ‘자녀의 강의 수강’ 관련 수업관리지침에 따르면 교과목 담당 교원은 자녀가 본인의 강의를 수강하는 경우 소속 대학장을 경유해 총장에게 해당 사실을 신고해야 한다. 또 최종 성적 부여 시 출석, 과제 제출, 시험 등 자녀의 성적산출 근거를 학과장에게 제출해야 한다.
하지만 정 후보자는 당시 딸이 자신을 포함해 5명의 교수가 담당한 ‘의료정보학’ 수업을 수강한 것에 대해 ‘자녀강의 신고서’를 제출하지 않았다. 경북대 교무처는 “정 후보자가 2019년 이후 자녀강의 신고서를 제출한 적이 없다. 별도로 조사한 후 적절히 조치할 예정”이라고 밝혔다.
정 후보자 딸은 서울대 농업생명과학대학에 다니다 2016년 12월 경북대 의대에 학사 편입했다. 당시 정 후보자는 경북대병원 진료처장(부원장)이었다. 정 후보자는 딸·아들의 경북대 의대 편입과 관련된 논란이 계속되는 가운데 “특혜도, 부정도 없었다”는 일관된 입장을 내고 있다.
송태화 기자 alvin@kmib.co.kr