차로 위 흰색 선으로 그어진 진로변경제한선을 넘어 불법 끼어들기를 하는 차량을 자동으로 단속하는 시스템이 국내 최초로 개발된다.
부산시설공단은 AI 기술을 활용한 불법 끼어들기 차량 자동 단속 시스템을 상습 교통체증 구간인 부산 광안대교 상층 이기대 분기점에 도입하기로 했다고 27일 밝혔다.
시설공단은 스마트관제시스템 업체인 아이지오와 협업해 시스템 개발을 추진한다. 이르면 올해 말까지 개발을 마치고 시험가동에 들어가 내년 3월부터는 상용화에 나설 예정이다.
공단은 이번 사업이 중소기업벤처부가 주관한 지역 특화산업 육성사업 공모에 선정돼 국비 2억1800만원을 확보했다고 밝혔다.
이 시스템은 딥러닝 기반의 영상분석 기술로 도로 정체 상황을 파악한 뒤 차량번호 인식과 차선 침입을 검출해 낸다. 또 원거리와 단거리 등 다채널 카메라가 촬영한 영상에서 끼어들기 하는 차량만 추적·저장함으로써 추후 경찰이 확인할 수 있도록 개발한다는 계획이다.
경찰은 이 시스템이 개발되면 불법 끼어들기 차량을 상시 단속할 수 있을 것으로 기대하고 있다. 지금껏 위반 주요 장소에는 경찰관이 직접 캠코더를 들고 촬영한 뒤 편집해 단속해야 하는 불편이 뒤따랐다.
공단은 단속 관할인 부산남부경찰서와 유기적인 협력 관계를 유지해 개발 후 실질적인 단속이 이뤄지도록 노력한다는 방침이다.
공단과 아이지오는 시스템 개발을 완료하면 특허 등록과 함께 본격적인 사업화에도 나설 계획이다.
아울러 공단은 시스템 성능을 검토한 뒤 효과가 있으면 광안대교 하층 벡스코 분기점 등에도 추가 설치할 계획이다.
부산=윤일선 기자 news8282@kmib.co.kr