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속보]본회의 오후 5시 개의…‘검수완박’ 법안 상정

입력 2022-04-27 15:05 수정 2022-04-27 15:39
박병석 국회의장이 27일 국회에서 열린 원내대표 회동에서 관계자와 대화하고 있다. 국회사진기자단

박병석 국회의장이 27일 양당 원내대표와 막판 회동 후 ‘검수완박(검찰 수사권 완전 박탈)’ 법안 처리를 위한 본회의를 오후 5시에 열기로 했다.

권성동 원내대표는 1시간여의 회동을 마친 뒤 국회의장실에서 나와 기자들과 만나 “더 이상 검수완박 법안 관련 조정은 불가능한 것으로 보고 있다”며 “박 의장께서 국회법 절차에 따라 오늘 본회의 개최 여부를 결정하겠다고 말씀하셨다”고 전했다.

이어 “본회의 개의 한 시간 전에 의장의 입장을 전달하겠다는 말씀이 있었다”고 덧붙였다.

뒤이어 나온 박홍근 더불어민주당 원내대표는 “국민의힘이 중재안 합의를 정면으로 파기한 것에 대한 반성과 이에 따른 대국민 사과, 또 민주당에 즉각 공개 사과할 것을 요구한다”고 밝혔다.

또 “양당 원내대표가 합의한 사항에 따라 국회의 입법 절차 이행을 방해하는 행위를 즉각 중단할 것을 요구한다”고 강조했다.

윤석열 대통령 당선인이 합의 파기를 지시했다며 이에 대해 박 의장이 경고해줄 것을 요청했다고 전했다.

박 원내대표는 “최종 중재안을 존중할 정당과 향후 국회 일정을 같이하겠다고 박 의장께서 표명한 만큼 이제는 본회의 통해 의사일정을 진행해 줄 것을 요청했고, 오늘 중 본회의를 개의해줄 것을 거듭 강조드렸다”고 말했다.

전날 법제사법위원회 전체회의에서 몸싸움이 벌어진 것과 관련 “국회법에 의하면 발언 방해 금지, 회의 진행 방해 물건 반입 금지, 회의장 출입 방해 금지 등을 규정하고 있다. 이는 모두 징계대상”이라고 비판했다.

박 원내대표는 “국민의힘 소속 의원들이 집기를 파손하고 경호원, 방호원에 대해 폭행 및 폭언한 영상을 확인할 수 있다”며 “이는 징계대상일 뿐만 아니라 최대 5년 이하의 징역에 처할 수 있는 사법처리 대상”이라고 경고했다.

그러면서 “의장에게 반드시 해당 의원들에게 징계와 함께 사법처리에 응해줄 것을 강력히 요구 드렸다”고 말했다.

이가현 기자 hyun@kmib.co.kr