지난 1월 3명의 사망자가 발생하며 1호 중대재해처벌법이 적용된 경기 양주 삼표 채석장 붕괴사고의 현장 책임자들에 대해 경찰이 사전구속영장을 신청했다.
경기북부경찰청 강력범죄수사대는 업무상 과실치사 등 혐의로 삼표산업 양주사업소 현장소장 A(45·남)씨와 안전과장 B(40·남)씨, 발파팀장 C(50·남)씨 등 3명에 대해 사전구속영장을 27일 신청했다고 밝혔다.
A씨에 대해서는 산업안전보건법 위반 혐의가, C씨에 대해서는 총포화약법 위반 혐의가 각각 추가로 적용됐다.
또 삼표산업 본사 소속 골재담당부서 관계자 3명(상무 포함)과 양주사업소 소속 관계자 6명을 업무상 과실치사 혐의로 불구속 입건했다.
경찰은 노동부 등 유관기관 합동 현장조사, 압수물 분석, 외부 전문가 자문 등 사고원인을 다각도로 분석한 결과 경사면의 적정 기울기가 확보되지 않은 상태에서 지속적으로 채석작업이 이뤄지고 평소 안전점검에 의한 확인 등 작업 없이 성토·굴착·발파가 진행된 점 등을 확인했다.
또 장기적인 빗물 침투, 기상영향, 발파 작업으로 인한 지반 약화, 일부 균열 등 붕괴 전조현상에도 임시 조치만 하고 생산 위주로 관리체계를 운영한 점 등 복합적으로 사고 원인으로 작용한 것으로 분석했다.
이번 사고는 지난 1월 29일 양주시 삼표산업 채석장에서 석재 채취를 위한 천공(구멍 뚫기) 작업 중에 토사가 붕괴되면서 발생, 근로자 3명이 숨졌다. 이 사고는 중대재해처벌법 1호 사례로 법률 위반 혐의에 대해 노동부도 별도 수사 중이다.
올해 1월 27일부터 시행된 중대재해처벌법은 상시 근로자 50인 이상 사업장(건설업은 공사 규모 50억원 이상)에서 근로자 사망 등의 중대산업재해가 발생하면 사고를 막기 위한 의무를 다하지 않은 사업주·경영책임자를 처벌할 수 있도록 했다.
의정부=박재구 기자 park9@kmib.co.kr