도어락 불로 지진 섬뜩한 전 남친… 벌금 200만원

입력 2022-04-27 11:44
국민일보DB

전 여자친구 집 현관문 도어락을 불로 지지고 무단 침입한 20대 남성이 벌금형을 선고받았다.

27일 법원에 따르면 서울북부지법 형사14단독(정혜원 판사)은 주거침입 및 재물손괴 혐의로 기소된 20대 남성 A씨에게 지난 19일 벌금 200만원을 선고했다.

A씨는 지난해 10월 1일 오전 2시56분쯤 전 여자친구인 20대 여성 B씨의 집을 찾아가 무단침입을 한 혐의를 받는다.

그는 B씨가 문을 열어주지 않자 도어락을 라이터 불로 지져 녹이고, 손잡이를 여러 차례 잡아당겨 침입했다. 고의로 도어락을 파손한 점이 인정돼 재물손괴 혐의가 추가 적용됐다.

공소장에 기재된 내용을 보면 A씨는 지난해 9월 30일 밤에도 B씨 집에 무단 침입했다. 당시 B씨 신고로 출동한 경찰관에게 제지돼 조사를 받고 풀려났다.

재판부는 “죄질이 상당히 불량하고 범행의 위험성이 상당하다. B씨가 A씨의 처벌을 원하는 점이 불리한 정상으로 작용했다”면서도 “다만 피고인이 범행을 인정하고 반성하는 점, 기소유예 처분 1회 외에는 형사처벌 전력이 없는 점 등을 고려했다”고 양형 이유를 밝혔다.

송태화 기자 alvin@kmib.co.kr