조달청, 불공정 조달행위 업체로부터 2억5000만원 환수

입력 2022-04-27 10:43

조달청은 불공정 조달행위가 적발된 13개 업체로부터 부당이득금 2억5000만원을 환수한다고 27일 밝혔다.

13곳 중 12개 업체는 직접생산 기준을 위반한 곳으로, 제품을 하청 생산하거나 타사 완제품을 납품하는 등 직접생산하지 않고 수요기관에 납품한 업체다. 이들 기업에게는 2억4100만원 환수를 결정했다.

우대가격 유지의무를 위반한 1개 업체는 일반용 음식물쓰레기처리기를 나라장터 종합쇼핑몰 계약가격보다 낮은 가격으로 민간 시장에 공급한 것으로 드러났다.

강경훈 조달청 조달관리국장은 “불공정 조달행위로 부당하게 얻은 이익은 철저하게 조사·환수해 공정한 거래질서를 확립하겠다”고 말했다.

대전=전희진 기자 heejin@kmib.co.kr