대기오염물질 배출량 기록부를 40여 차례 조작한 측정 대행업체 관계자들에게 집행유예와 벌금형이 선고됐다.
울산지법 형사5단독(판사 한윤옥)은 위계공무집행방해와 환경분야시험·검사등에관한법률위반 혐의로 기소된 금속제품 업체 환경 담당자 A씨와 화학제품 업체 환경 담당자 B씨에게 각각 징역 8개월에 집행유예 2년, 120시간의 사회봉사를 선고했다고 27일 밝혔다.
또 유기 및 무기화학제품 업체 환경 담당자 C씨에게는 징역 4개월에 집행유예 1년, 같은 회사 직원 D씨에게는 벌금 300만원을 명령했다.
이들 업체의 요구에 따라 오염 수치를 조작한 측정 대행업체 간부 E씨에게는 징역 1년에 집행유예 2년과 사회봉사 120시간, 측정 대행업체에는 벌금 1000만원을 선고했다.
A씨는 2016년 5월부터 2018년 12월까지 울산 지역 화학제품 제조 업체 3곳 대기오염물질 자가측정 업무를 대행하면서 총 42회에 걸쳐 대기측정기록부를 조작한 혐의로 기소됐다.
A씨 이들 화학제품 제조 업체에서 허용 기준보다 2배 이상 많은 먼지(황산화물 등)가 배출됐는데도 기준 30% 이내로 배출된 것처럼 서류를 꾸미거나 염화수소가 검출됐는데도 ‘불검출’로 거짓 기록했다.
A씨로부터 허위 기록부를 넘겨받은 화학제품 제조 업체 측은 이를 울산시에 제출해 대기오염물질 배출 관련 기본 부과금을 면제받기도 했다.
관련 규정이 배출 허용 기준의 30% 이내로 배출이 되면 기본 부과금이 면제되는 것을 노린 셈이다.
재판부는 “피고인들은 오염물질에 대한 사업자의 자가 측정제도를 악용, 오염물질 측정 결과를 조작하는 방법으로 행정처분을 회피했다는 점에서 범행의 불법성이 매우 크다”며 “다만 문제가 있는 설비를 모두 개선한 점, 잘못을 반성하고 있는 점, 피고인들이 초범이거나 형사처벌 전력이 없는 점 등을 종합해 집행유예와 벌금형을 선고했다”고 양형 이유를 밝혔다.
울산=조원일 기자 wcho@kmib.co.kr