조국 “직위해제 후 급여, 부정한 돈 아냐… 탐하지 않아”

입력 2022-04-27 09:12 수정 2022-04-27 10:44
조국 전 법무부 장관. 뉴시스

조국 전 법무부 장관이 서울대에서 직위해제된 이후에도 월급을 받아온 것에 대한 비판에 적극 해명하고 나섰다.

조 전 장관은 27일 페이스북에서 “2019년 ‘사태’ 이후 수시로 국민의힘과 보수 언론은 제가 강의도 하지 않으면서 교수직을 유지하고 월급을 받고 있다고 비난했다”며 “그동안 해명하지 않고 감수했으나 이제 밝히고자 한다”고 말했다.

그는 “먼저 ‘직위해제’된 교수에게 월급의 일부를 주는 것이 현행 법규”라며 “제가 부정한 돈을 받고 있는 것이 아니며, 그 돈을 탐하고 있지도 않다”고 했다.

조 전 장관은 국립대학 교원 신분인 서울대 법대 교수로 국가공무원법과 공무원보수규정의 적용을 받는다. 공무원보수규정에 따르면 조 전 장관 말대로 직위해제된 사람에게도 봉급의 일부를 지급하도록 돼 있다.

서울대는 국가공무원법 등에 따라 직위해제된 교원에게 첫 3개월간 월급의 50%를, 그 이후에는 30%를 지급하고 있다. 또 복직한 교원이 강의 책임 시간을 충족하지 못해도 급여를 환수하는 규정이 없다.

정경희 국민의힘 의원실에 따르면 조 전 장관은 직위해제된 2020년 1월 29일 이후 지난 1월까지 2년간 서울대에서 6600만원이 넘는 급여를 받았다. 월 276만원씩 받은 셈이다.

조 전 장관은 추가로 “저는 학교와 학생에게 부담을 주지 않기 위해 서울대에 ‘사직’ 의사를 표명했다”며 “논문지도 학생들은 지도교수를 변경하도록 조치했다”고 말했다.

그러면서 “그러나 서울대는 제가 기소됐다는 이유로 사직을 받아 주지 않았다”며 “서울대는 법원 판결 결과를 보고 난 후 사직을 수리하거나 징계를 내릴 것으로 보인다. 이러한 학교 관련 절차 역시 묵묵히 밟을 것”이라고 했다.

조 전 장관은 부인 정경심 전 동양대 교수에 대해서는 “참고로 동양대는 정 교수의 대법원 확정판결 후 정 교수에 대해 징계 없이 ‘면직’ 처리했다”고 덧붙였다.

구자창 기자 critic@kmib.co.kr