윤석열 대통령 당선인의 아파트 주차장에 무단침입한 혐의로 기소된 인터넷 언론사 기자들이 1심에서 벌금형을 받자 조국 전 법무부 장관이 “내 딸의 방문을 두드린 기자들은 아직 기소도 되지 않았다”며 불만을 드러냈다.
조 전 장관은 26일 페이스북에서 “내 딸이 살고 있는 오피스텔 공동현관을 무단으로 통과한 후 딸의 방문을 두드리고 초인종을 눌러대 경찰이 기소의견으로 송치한 TV조선 기자들은 아직 기소도 되지 않았다”고 말했다. 조 전 장관은 이와 함께 윤 당선인의 아파트 주차장에 침입한 기자에게 벌금형이 선고됐다는 기사를 공유했다.
조 전 장관은 지난 20일에도 “윤석열(당선인)의 ‘주거의 평온’과 조국 딸의 ‘주거의 평온’은 차별적으로 보호를 받는가”라며 “(딸의 방을 두드리고 초인종을 누른 기자들에 대해) 2020년 11월 경찰이 기소의견으로 검찰에 송치했는데 감감무소식”이라고 문제를 제기했다.
이날 서울중앙지법 형사5단독 조수연 판사는 폭력행위 등 처벌에 관한 법률 위반(공동주거침입) 혐의로 기소된 이명수·정병곤 서울의소리 기자에게 벌금 300만원을 각각 선고했다.
재판부는 “거짓으로 보안업체를 속이고 주차장에 들어가 주민들의 주거 평온을 깨뜨렸고 폭행범죄 처벌 전력이 있는 점은 피고인들에게 불리한 사정”이라고 판시했다.
다만 “피고인들이 범행을 모두 인정·반성하고, 범죄 목적으로 주차장에 침입한 게 아닌 점, 주차장은 실내 주거공간보다 주거 평온을 해치는 정도가 덜한 점 등을 양형에 고려했다”고 덧붙였다.
이씨와 정씨는 윤 당선인이 검찰총장이던 2020년 8월 5차례에 걸쳐 윤 당선인이 사는 서울 서초구 아파트의 지하주차장에 무단 침입한 혐의를 받는다. 이들은 방문 목적을 숨긴 채 아파트 보안담당 직원에게 “부동산 매매 목적으로 입주민을 만나러 왔다”고 거짓말을 한 것으로 조사됐다. 이 가운데 이씨는 지난 대선 때 윤 당선인의 부인 김건희 여사와 통화한 내용을 녹음해 공개한 인물이다.
구자창 기자 critic@kmib.co.kr