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속보] 법사위, ‘검수완박법’ 의결… 민주당 단독 기립표결

입력 2022-04-27 00:14 수정 2022-04-27 09:52
국민의힘 의원들이 26일 저녁 국회 법제사법위원회에서 열린 전체회의에서 검찰청법·형사소송법 개정안 처리를 반대하는 피케팅을 하고 있다. 연합뉴스.

검찰 수사·기소권 분리의 내용을 담은 검찰개혁 법안이 국회 법제사법위원회 전체회의에서 더불어민주당 단독으로 의결됐다.

민주당은 법사위 전체회의에서 27일 0시11분 검찰청법 개정안과 형사소송법 개정안을 국민의힘 반발 속에 강행 처리했다. 민주당 소속인 박광온 법사위원장이 안건을 표결에 부쳤고, 두 법안 모두 민주당 소속 의원들과 최근 민주당을 탈당한 무소속 민형배 의원 등 11명이 찬성해 가결됐다.

개정안은 검찰의 6대 범죄 수사권(대형참사·방위사업·공직자·부패·경제·선거) 중 대형참사·방위사업·공직자 범죄 수사권을 법안 공포 4개월 후 폐지하는 내용을 담았다. 선거 범죄 수사권은 6·1 지방선거 관련 범죄의 공소시효가 만료되는 올해 12월 31일까지 유지하기로 했다.

부패·경제 범죄 수사권은 여야 합의안에 따라 1년6개월 뒤 가칭 중대범죄수사청(한국형 FBI)이 발족하면 중수청으로 이관하기로 했다. 다만, 이날 법사위를 통과한 법안에는 이를 명문화하지는 않았다.

검찰의 보완수사는 송치사건과 고소인의 이의신청 사건에 한해 사건의 단일성과 동일성을 해치지 않는 범위에서만 가능하도록 했고, 별건 수사는 금지했다.

나경연 기자 contest@kmib.co.kr