국회 법제사법위원회는 26일 ‘검수완박’(검찰 수사권 완전 박탈) 법안의 처리를 위한 안건조정위를 개의·의결했다.
안건조정위를 통과한 안건은 소위 심사를 거친 것으로 간주하기 때문에 검수완박 관련 법률 개정안 2건(검철청법 개정안, 형사소송법 개정안)은 곧바로 법사위 전체회의에 상정될 예정이다.
민주당 소속 박광온 법사위원장의 결정에 따라 민주당에서는 김진표·김남국·이수진 의원이, 국민의힘에서는 유상범·전주혜 의원이, 무소속에서는 민주당을 탈당한 민형배 의원이 안건조정위에 들어갔다. 안건조정위원장은 김진표 의원이 선임됐다.
국민의힘이 강한 반대 의사를 밝혔지만 김 위원장은 오후 11시37분쯤 회의를 시작했다. 안건은 회의 시작 17분만인 오후 11시54분 의결됐다.
나경연 기자 contest@kmib.co.kr