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속보] 검수완박 법안, 법사위 소위 통과…민주당 단독 처리

입력 2022-04-26 19:28 수정 2022-04-26 19:41

더불어민주당이 26일 국회 법제사법위원회 법안심사소위를 열고 박병석 국회의장의 중재안인 ‘검수완박’(검찰 수사권 완전 박탈) 법안을 의결했다.

민주당은 의석 수를 앞세워 이를 단독 의결했다. 법안소위 위원 수는 민주당 5명, 국민의힘 3명이다.

국민의힘이 “공직자와 선거 법죄에 대한 검찰 수사권을 남겨야 한다”고 반발했음에도 법안 처리를 강행한 것이다.

박 의장의 중재안은 검찰의 직접 수사권은 한시적으로만 존치하고, 검찰의 보완 수사권은 남겨두는 내용을 담고 있다.

민주당은 법사위 전체회의도 열어 법안을 처리한다는 계획이다. 전체회의는 오후 9시쯤 열릴 것으로 예상된다.

민주당은 법안 처리에 앞서 이날 긴급 의원총회를 소집했다.

의총에서는 국민의힘 재협상 요구에 대한 대응 방안을 논의했다.

박홍근 민주당 원내대표는 “여야 합의를 손바닥 뒤집듯 하는 국민의힘과 도대체 어떤 합의와 약속을 더 할 수 있겠나”라면서 “민주당은 국민께 약속한 대로 권력기관 개혁 입법을 마무리 하겠다. 여야 합의안을 갖고 오늘 법사위를 차질없이 밟고 내일 본회의 소집을 강력히 요구해서 처리 절차에 임하겠다”고 말했었다.

박 원내대표와 권성동 국민의힘 원내대표는 지난 22일 검찰의 기존 6대 범죄 수사권 중 부패와 경제만 한시적으로 남기는 것을 골자로 한 중재안에 합의했었다.

강보현 기자 bobo@kmib.co.kr