더불어민주당은 박병석 국회의장의 중재로 여야가 합의했던 ‘검수완박’(검찰 수사권 완전 박탈) 중재안을 국회 법제사법위원회 법안심사소위에서 통과시켰다. 국민의힘 의원들은 법안 내용에 대해 동의할 수 없다고 항의하며 표결에 불참했다.
국회 법사위는 26일 회의를 열어 한시적으로 유지되는 검찰의 직접 수사 범위를 줄이고, 중대범죄수사청을 설치하는 방안 등이 담긴 검수완박 중재안을 의결했다. 국민의힘 의원들은 퇴장한 채 민주당 위원들만 참석해 의결했다.
법사위 야당 간사인 유상범 국민의힘 의원은 개정안 통과 직후 회의실 앞에서 기자들과 만나 “오늘 소위를 통과한 형소법 및 검찰청법 개정안은 여야의 합의문 정신을 철저히 훼손한 법안”이라며 “검찰의 보완수사권을 완전히 박탈했다. 이 같은 개정안은 상정돼선 안 된다”고 언급했다.
민주당은 이날 밤 법사위 전체회의를 열어 개정안을 의결할 예정이다.
나경연 기자 contest@kmib.co.kr