대검 간부 “검수완박 중재안, 본회의 상정 안 되게” 국회의장에 호소

입력 2022-04-26 18:33
이근수 대검찰청 공판송무부장이 지난 21일 서울 서초구 대검찰청에서 기자간담회를 열고 검사 수사권 완전 박탈에 대한 우려 지점을 설명하고 있다. 연합뉴스

대검찰청 간부가 박병석 국회의장에게 ‘검수완박’(검찰 수사권 완전 박탈) 중재안이 국회 본회의에 상정되지 않도록 해달라고 호소했다.

이근수 대검 공판송무부장(검사장)은 26일 오후 검찰내부망 이프로스에 ‘국회의장님께 드리는 마지막 호소’라는 글을 올렸다.

이 검사장은 “금일 이 시각 국회 상황이 긴박하게 진행되고 있다”며 “언론보도에 의하면 국회를 대표하는 입법부 수장인 국회의장에게 그 고유권한인 본회의 개의 등을 압박하고 있다고 한다”고 적었다.

그는 “대통령께서도 어제 말씀하셨다. 이 법안은 국회에서 논의가 필요하고 가능하면 합의하여 처리되었으면 한다고”라며 “의장님께서 마련하신 중재안은 현재로서는 여야간 합의되었다고 볼 수 없음이 자명하다”고 했다.

이 검사장은 “소통과 협치, 여야 합의를 중시하시는 의장님의 평생 신조 신념을 지키시어 합의되지 않은 법안, 공청회도 거치지 않은 법안이 본회의에 상정되는 일이 없도록 하여 주시길 간곡히 부탁드린다”고 글을 맺었다.

앞서 이 검사장은 검수완박 중재안이 공개되기 전인 21일 기자간담회를 열고 수사권 박탈이 재판 과정에 미칠 문제점을 지적한 바 있다. 이 검사장이 이끄는 공판송무부는 검사의 수사권을 폐지하는 입법안의 위헌성도 검토 중이다.

임주언 기자 eon@kmib.co.kr