과거 직장 동료였던 남성의 집에 여러 차례 무단 침입한 40대 여성이 경찰에 체포돼 구금조치됐다.
전남 담양경찰서는 26일 스토킹 범죄의 처벌 등에 관한 법률 위반, 주거침입 혐의로 A씨(40대·여)를 입건했다고 밝혔다.
A씨는 지난해 12월부터 이달 초까지 총 7차례에 걸쳐 전남 담양군에 있는 B씨의 집에 몰래 들어가 정신적으로 괴롭힌 혐의를 받고 있다. A씨는 B씨가 거부 의사를 밝혔음에도 몰래 무단 침입해 음식을 차리고 청소 등을 한 것으로 조사됐다.
A씨는 B씨 자택 문에 잠금장치가 안 걸려 있다는 점을 노려 스토킹을 이어간 것으로 전해졌다. 이 과정에서 B씨가 “싫으니 오지 말아 달라”고 했지만, A씨는 “몸이 허한 것 같으니 보약을 해주겠다”, “집안일을 해주겠다”며 방문을 멈추지 않았다.
경찰은 지난 3월까지 A씨가 6차례 B씨의 집에 침입하자 법원에 스토킹 가해자·피해자를 분리하는 잠정 조치를 신청했고, 1∼3호 조치를 했다.
잠정조치 1호는 서면 경고, 2호는 피해자·주거지 등 100m 이내 접근금지, 3호는 전기통신 이용 접근금지, 4호는 유치장 또는 구치소에 최대 한 달간 구금된다. 경찰은 이달 초 B씨가 법원에 신청한 접근 금지 명령이 받아들여진 이후에도 A씨의 스토킹이 계속되자 4호 조치를 했다.
법원이 필요하다고 인정하는 경우 경찰은 스토킹 행위자를 최대 1개월 동안 경찰서 유치장이나 구치소에 유치할 수 있다. 가해자를 강제로 격리해 피해자를 실질적으로 보호할 수 있는 조치다.
지난해 4월 제정된 스토킹 처벌법에 따르면 지속적·반복적으로 스토킹을 할 경우 3년 이하의 징역이나 3000만원 이하의 벌금을 받는다. 만약 흉기 등 위험한 물건을 이용할 경우 5년 이하 징역이나 5000만원 이하로 형량이 가중된다.
송태화 기자 alvin@kmib.co.kr