법원행정처 “검수완박 되면 피고인이 재판 무효 주장할 수도”

입력 2022-04-26 16:07
김형두 법원행정처 차장(오른쪽)이 26일 오후 서울 여의도 국회에서 열린 법제사법위원회 소위에 출석해 관계자와 대화하고 있다. 국회사진기자단

대법원 법원행정처가 ‘검수완박(검찰 수사권 완전 박탈)’ 법안과 중재안에 대해 피고인이 절차상 문제점을 앞세워 재판이 무효라고 주장할 우려가 있다는 의견을 밝힌 것으로 26일 알려졌다.

김형두 법원행정처 차장은 25일 열린 국회 법제사법위원회 제1소위에서 “수사검사가 조금이라도 기소나 재판 과정에 도움을 준 경우 피고인 측이 사건 자체를 무효라고 주장할 수 있다”며 “이런 사태에 대비한 조항이 없는 상태”라는 우려를 전달한 것으로 전해졌다.

박병석 국회의장이 내놓은 중재안 1항은 검찰의 직접수사권과 기소권을 분리한다고 규정했다. 검찰이 직접 수사하는 경우에도 수사검사와 기소검사는 분리하도록 했다. 민주당이 발의한 검찰청법 개정안을 보면 검사의 직무 범위를 공소제기 및 공소유지에 필요한 사항으로 규정하고 있다. 다만 검사의 직무에서 수사는 제외한다고 명시했다.

수사와 기소·공소유지 검사를 어떤 기준으로 나눌 것인지, 공소제기와 공소유지에 필요한 직무가 정확히 무엇이며 범위가 어디까지인지 모호하다는 게 김 차장의 우려다.

예를 들어 수사검사가 재판에 참여하는 검사에게 조언을 준 경우도 수사검사의 직무를 벗어났다고 볼 수 있는지, 재판 중에 수사검사가 추가 수사를 해도 재판에 관여한 것으로 볼 수 있는 지 등이다. 모호한 규정으로 인해 피고인 측에서 절차상 흠을 잡아 재판이 무효라고 주장하는 상황이 벌어질 수 있다는 것이다.

김 차장은 “개정안처럼 규정하게 되면 이것(수사검사의 재판 관여 금지)을 위반했을 때 재판의 효력이 어떻게 되는 것인지 좀 걱정이다”며 “절차상 무효가 돼서 다시 재판을 진행해야하는 것인지, 우리나라 법에서 생소한 규정이라 고민이 있다”고 밝혔다.

김 차장은 앞서 19일 검수완박 법안에 대해 “위헌설을 주장하는 교수들이 더 많아 다수설이어서 유력하다”며 “면밀히 검토할 필요가 있다”고 강조했다.

이가현 기자 hyun@kmib.co.kr