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尹아파트 주차장 침입’ 서울의소리 기자 벌금… “주거 평온 깼다”

입력 2022-04-26 16:02
윤석열 대통령 당선인이 검찰총장이던 시절 윤 당선인의 아파트 주차장에 무단 침입한 혐의를 받는 서울의소리 이명수 씨가 26일 서울 서초구 서울중앙지법에서 열린 1심 선고에 출석하고 있다. 연합뉴스

윤석열 대통령 당선인이 검찰총장이던 시절 윤 당선인이 거주하는 서울 서초구 아파트 주차장에 무단 침입한 혐의로 기소된 인터넷 언론사 관계자가 1심에서 벌금형을 선고받았다.

서울중앙지법 형사5부(재판장 조수연)는 26일 공동주거침입 혐의로 재판에 넘겨진 ‘서울의소리’ 소속 이명수·정병곤씨에게 각각 벌금 300만원을 선고했다. 이중 이씨는 지난 대선 정국에 윤 당선인의 배우자 김건희 여사와의 통화 내용을 녹음해 폭로한 인물이기도 하다.

재판부는 “피고인들이 거짓말로 보안업체를 속이고 아파트 주차장에 들어가서 주민들의 주거 평온을 깨뜨렸다”며 양형 이유를 설명했다. 이들에게 폭행 범죄 처벌 전력이 있는 점도 불리한 정상으로 작용했다.

이씨와 정씨는 2020년 8월 다섯 차례에 걸쳐 윤 당선인 거주 아파트 지하주차장에 무단 침입한 혐의를 받는다. 이들은 윤 당선인 취재라는 방문 목적을 숨긴 채 아파트 보안 요원에게 “부동산 매매 목적으로 입주민을 만나러 왔다”고 거짓말한 것으로 조사됐다. 이들은 실제 주차장에서 윤 당선인을 만나기도 했으나 아무런 대답을 듣지 못한 것으로 전해졌다. 검찰은 지난 19일 열린 결심 공판에서 이씨와 정씨에게 징역 10개월을 구형했다.

재판부는 “피고인들이 범행을 모두 인정·반성하고 있다”며 “범죄 목적으로 주차장에 침입한 것은 아닌 점, 주차장은 실내 주거공간에 비해 주거 평온을 해치는 정도가 덜한 점 등을 양형에 고려했다”고 설명했다.

이형민 기자 gilels@kmib.co.kr