조두순 탑승 호송차 위에서 ‘쾅 쾅’…유튜버 등 3명 집유

입력 2022-04-26 15:52 수정 2022-04-26 15:57
아동 성범죄자 조두순(70) 출소일인 2020년 12월12일 오전 일부 시민들이 경기도 안산준법지원센터를 나서 그의 집으로 향하는 법무부 호송차량을 막고 있다. 뉴시스

아동 성범죄자 조두순(70)이 출소하던 날 그를 태운 법무부 호송차를 발로 차는 등 훼손한 혐의를 받는 유튜버 등 3명이 징역형 집행유예를 선고받았다.

수원지법 안산지원 형사8단독 이규봉 판사는 공용물건손상·공무집행방해 등 혐의로 기소된 유튜버 A씨에게 징역 1년에 집행유예 2년을 선고했다고 26일 밝혔다. 범행에 가담한 혐의를 받는 격투기선수 겸 유튜버 B씨와 자영업자 C씨는 징역 8개월에 집행유예 2년을 선고받았다.

A씨는 2020년 12월 12일 오전 경기도 안산에 위치한 법무부 안산준법지원센터 앞에서 조두순이 탑승한 호송차 지붕 위로 올라가 뛰고, 차량 문을 발로 찬 혐의 등을 받는다. 그는 보호관찰소 공무원들의 호송 업무를 방해한 혐의도 함께 받았다.

B씨는 해당 차량 운전석 문을 발로 걷어차고, C씨는 차량 앞을 가로막은 뒤 손에 들고 있던 확성기로 차량 전면 유리를 내리쳐 파손한 혐의로 기소됐다.

이 판사는 “이 사건의 범행 경위, 동기, 피해 정도 등을 고려하면 피고인들의 죄책은 가볍지 않다. 다만 이들이 범행을 시인하고 반성하고 있으며 피고인의 지인 등이 선처를 탄원하는 점 등 여러 양형 조건을 참작해 형을 정했다”고 양형 이유를 밝혔다.

박성영 기자 psy@kmib.co.kr