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비즈니스석 달라”…우크라 가려했던 해병 황당 요구

입력 2022-04-26 15:11
국민일보DB

휴가 중 무단 출국해 우크라이나 입국을 시도했던 해병대 병사 A씨가 한 달여 만에 체포된 가운데, 귀국 과정 중 “비행기 비즈니스석을 제공해달라”는 무리한 요구도 했던 으로 전해졌다.

해병대 수사단은 “지난달 21일 월요일 해외로 군무이탈한 A씨의 신병을 확보해 25일 귀국 조치 후 체포했다”고 26일 밝혔다. 이어 “향후 군무이탈 경위 등에 대해 조사 후 법과 규정에 따라 엄정하게 조치할 것”이라고 말했다.

해병 모 부대 소속인 A씨는 휴가 중이던 지난달 21일 폴란드로 무단 출국해 우크라이나로 입국을 시도했다.

그러나 외교부의 요청으로 우크라이나 측 국경검문소에서 A씨의 입국이 거부됐다. 이에 우크라이나 측은 A씨를 폴란드 동남부의 접경 도시에 있는 폴란드 측 국경검문소로 데려갔으나 A씨는 다시 지난달 23일 오전 국경검문소를 무단 이탈해 도주했다.

이후 A씨는 같은 달 28일 CBS 라디오 ‘김현정의 뉴스쇼’를 통해 모습을 드러냈다. 그는 무단 출국을 했던 이유가 부대 내 따돌림 때문이었다며 이른바 ‘기수열외’를 언급했다. 그러면서 우크라이나의 피해 영상을 보고 출국을 결심했다고 주장했다.

외교당국은 A씨의 행적을 추적해 귀국을 설득했지만 통하지 않자, 여권 무효화를 진행해 귀국 시켰다.

A씨는 귀국 과정에서 당국에 “귀국 항공편의 ‘비즈니스석’을 끊어 달라”는 등 여러 무리한 요구를 한 것으로 알려졌다.

이와 관련 군 관계자는 “A씨가 귀국 항공편을 포함해 여러 요구사항이 있었지만 들어주진 않았다. 귀국 시에도 이코노미석이 제공됐다”고 전했다.

해병대 수사단은 체포 후 48시간 이내 구속영장을 신청할 수 있는 규정에 따라 일단 포항에 구금 후 구속영장을 신청할 것으로 보인다.

여권이 말소된 A씨는 군형법상 제30조(군무이탈) 1항 3호에 따라 재판에 넘겨지면 1년 이상 10년 이하의 징역에 처해질 수 있다.

원태경 인턴기자