더불어민주당이 강행 절차를 밟고 있는 ‘검수완박(검찰 수사권 완전 박탈)’에 대해 경제협력개발기구(OECD) 산하기구가 우려를 담은 서신을 법무부에 전했다.
OECD 뇌물방지작업반(WGB) 드라고 코스 의장은 지난 22일 법무부 국제형사과에 서신을 전달한 것으로 26일 알려졌다.
OECD 뇌물방지작업반은 1999년 국제 상거래 과정에서 뇌물공여를 범죄로 규정한 국제협약이 발효된 이래 우리나라를 비롯한 회원국의 부패근절 노력 등을 모니터링하는 역할을 하고 있다.
코스 의장은 서신에서 “박병석 국회의장님이 한국 검찰의 수사권 개정을 위한 중재안을 국회에 전달한 것으로 안다”며 “귀국의 검찰청법 및 형사소송법 개정을 위한 입법 움직임에 우려를 표하기 위해 서신을 전달하게 됐다”고 밝혔다.
박 의장이 제안한 중재안은 검찰의 수사권과 기소권을 분리하고, 검사는 6대 범죄(부패·경제·공직자·선거·방위산업·대형참사) 중 부패·경제범죄만 한시적으로 수사하도록 했다. 중대범죄수사청이 출범하면 검찰의 직접수사권은 폐지된다.
코스 의장은 “중재안이 통과될 경우 부패 범죄를 비롯해 모든 범죄에 대한 검찰의 수사권을 규정하는 법 조항이 일괄 삭제될 것으로 보인다”며 “중재안이 한국의 반부패와 해외 뇌물범죄 수사 및 기소 역량을 오히려 약화하는 일은 결코 없어야 한다”고 강조했다.
문재인 대통령 임기 전에 법안을 처리하려는 움직임에 대해서도 언급했다. 코스 의장은 “해당 안을 5월 10일 이전에 통과시키고자 하는 움직임에도 우려를 표하고 싶다”고 말했다.
코스 의장은 “귀 당국의 숙고에 미리 감사드린다. 대한민국 정부로부터 본건에 대한 명확한 정보를 추가로 받을 수 있으면 좋겠다”며 “급박한 사안인 관계로 빠른 시일 내에 답변을 주시거나 직접 논의할 기회를 주시길 희망한다”고 덧붙였다.
이가현 기자 hyun@kmib.co.kr