경제협력개발기구(OECD) 산하 뇌물방지작업반(WGB)이 한국 국회의 ‘검수완박’ 입법 강행 움직임에 대해 우려 의견을 표명했다. 검찰 수사권 폐지 시 한국의 부패·뇌물범죄 수사·기소 역량이 약해질 수 있다는 것이다.
OECD 뇌물방지작업반은 한국 등 회원국을 상대로 부패방지 제도를 권고하고, 각국별 부패 범죄 대응 역량을 점검하는 기구다.
26일 법조계에 따르면 OECD 뇌물방지작업반 드라고 코스 의장은 지난 22일 법무부에 “박병석 국회의장이 한국 검찰의 수사권 개정을 위한 중재안을 국회에 전달한 것으로 안다”며 “해당 안을 5월 10일 이전에 통과시키고자 하는 움직임에 우려를 표하고 싶다”고 밝혔다.
코스 의장은 “귀국(한국) 검찰청에서 해외 뇌물범죄 관련 사건을 수사·기소해 왔기에, 우리는 이 같은 입법 움직임에 주목해 왔다”고 운을 뗐다. 이어 “언론 보도 등을 통해 제가 파악한 바로는, 해당 (검수완박) 중재안이 통과될 경우 부패 범죄를 비롯해 모든 범죄에 대한 검찰의 수사권한을 규정하는 법 조항이 일괄 삭제될 것으로 보인다”며 “중재안이 한국의 반부패와 해외 뇌물범죄 수사 및 기소 역량을 오히려 약화하는 일은 결코 없어야 한다”고 지적했다.
그는 “대한민국 정부로부터 본건에 대한 명확한 정보를 추가로 받을 수 있으면 좋겠다”며 “급박한 사안인 관계로 빠른 시일 내에 답변을 주시거나 직접 논의할 기회를 주시길 희망한다”고 덧붙였다.
박 의장의 검수완박 중재안에는 검사의 수사 범위를 기존 6대 범죄(공직자·선거·방위사업·대형참사·부패·경제범죄)에서 4개월 뒤 부패·경제범죄만 남겨두는 내용이 담겼다. 부패·경제범죄 수사권도 중대범죄수사청(중수청)이 생기면 폐지한다는 구상이다. 중수청 설립까지는 약 1년6개월의 논의 기간을 두기로 했다.
양민철 기자 listen@kmib.co.kr