새 정부가 대규모 연구개발(R&D) 프로젝트와 관련한 예비타당성조사(예타) 기준을 대폭 완화할 방침이다. 속도감있는 R&D 사업 추진을 위해 걸림돌을 제거하겠다는 취지다.
대통령직인수위원회 경제2분과 고산 인수위원은 26일 서울 종로구 통의동 인수위에서 열린 브리핑을 통해 예타 대상사업 규모를 조정하겠다고 밝혔다. 현행 제도 상으로는 국비 300억원 이상이 투입되거나 총사업비가 500억원을 넘는 사업은 예타를 받아야만 추진이 가능하다. 이 규정 때문에 대규모 R&D 추진 과정에서 일정이 지연될 수 있다는 게 인수위 판단이다. 이와 함께 R&D 기획 단계부터 민간 전문가가 참여하는 길을 열기로 했다. 현장을 잘 아는 이들이 R&D를 기획해야 성공적인 결과물을 만들 수 있다는 인식이 녹아 있다.
인수위가 예고한 대규모 R&D 추진을 위한 포석으로도 읽힌다. 고 위원은 ‘목표 지향적 대규모 R&D 프로젝트’를 도입하겠다고 밝혔다. 예시로는 디지털 전환과 탄소 중립, 공급망 안정화 등의 과제를 제시했다. 고 위원은 “예타 조정을 핵심정책과제로 도출했다. 디테일한 숫자는 추후 논의 후 확정할 예정”이라고 말했다.
인수위는 벤처나 스타트업 업계에서 요구해 온 ‘복수의결권’ 도입도 예고했다. 복수의결권은 대주주가 보유 지분보다 많은 의결권을 행사할 수 있게 보장해주는 제도다. 초기에 투자금액이 과도하게 몰릴 경우 창업주가 경영권을 방어하지 못하는 상황이 발생할 수 있는데 이를 막아주는 방어막으로 활용된다. 미국이나 중국, 영국, 인도 등 유니콘 기업이 많은 국가들은 모두 복수의결권 제도가 마련돼 있다. 고 위원은 “주식매수선택권 비과세 한도도 상향 조정하기로 했다”고 밝혔다.
세종=신준섭 기자 sman321@kmib.co.kr