현대중공업, 노동자 사망 부산고용노동청 압수수색

입력 2022-04-26 13:17 수정 2022-04-26 13:18

고용노동부 부산지방고용노동청은 26일 오전 9시부터 협력업체 노동자가 사망한 사고와 관련해 현대중공업 울산 본사와 협력업체 사무실을 압수수색 중이다.

부산지방고용노동청은 압수수색을 통해 회사 측 안전보건조치 의무가 적법하게 지켜졌는지 확인할 것으로 알려졌다.

앞서 2일 현대중공업 울산공장 판넬2공장에선 협력업체 소속 50대 노동자가 인화성 가스로 철판을 절단하는 작업 중 폭발로 날아온 공구에 맞아 숨지는 사고가 발생했다.

지난 1월 24일 중대재해로 사망사고가 일어난지 68일 만에 재차 발생한 현대중공업 발 중대재해다.

현대중공업은 상시 근로자가 50인 이상인 사업장으로 중대재해처벌법 적용 대상이다.

고용부는 사고 즉시 중대재해법 위반 여부에 대한 조사에 착수했다.

지난 3일 부산지방고용노동청은 사고가 난 현대중공업 조선해양사업부 2야드 판넬공장 등에 용접 관련 작업중지 명령을 내렸다.

현대중공업 노조 관계자는 “산업안전보건법 위반 사항이 있다면 부실한 안전책임을 물어야 한다”며 “안전이 생산속도보다 후순위로 밀리는 일이 없도록 경영책임자 과실 여부를 명명백백히 따져봐야 한다”고 말했다.

울산=조원일 기자 wcho@kmib.co.kr