접근 금지 명령을 받고도 헤어진 연인의 집에 무단 침입해 정신적 피해를 준 40대 여성이 경찰서 유치장에 입감됐다.
전남 담양경찰서는 연인의 거부 의사에도 상습적으로 주택에 침입한 혐의(스토킹 범죄의 처벌 등에 관한 법률 위반·주거침입)로 40대 여성 A씨를 입건해 조사한 뒤 유치장에 입감했다고 26일 밝혔다.
A씨는 최근 수 개월에 걸쳐 담양군에 있는 헤어진 연인 B씨의 자택에 동의 없이 들어가는 등 상습적으로 괴롭힌 혐의를 받고 있다.
조사 결과 10년 전 직장에서 만나 최근 가까워졌으나, 이달 초 B씨가 법원에 신청한 접근 금지 명령이 받아 들여진 이후에도 B씨에게 지속적으로 접근해 스토킹 행위를 일삼은 것으로 드러났다.
경찰은 스토킹 피해자·가해자를 분리하는 '잠정조치 4호'를 적용해 A씨를 유치장에 입감했으며, A씨는 최대 한 달 동안 유치장에 입감된다.
스토킹 행위는 처벌법에 따라 지속적 또는 반복적으로 특정인에 접근·연락함으로써 정신·육체적 피해를 줄 경우 최대 3년 이하 징역 또는 3000만원 이하 벌금을 내야 한다. 흉기 등을 이용한 스토킹 범죄를 저지를 경우엔 5년 이하의 징역형 또는 5000만원 이하의 벌금형에 처한다.
담양=김영균 기자 ykk222@kmib.co.kr