대검찰청이 국회 법제사법위원회 법안심사소위에서 “선거범죄를 검사 수사개시 가능 범죄에서 삭제한다면, 6개월 단기로 제한된 선거사범 공소시효를 폐지해야 한다”는 의견을 피력했다. 선거범죄를 수사할 수 있는 공소시효는 한국이 전 세계에서 가장 짧은데 검찰의 관련 수사권마저 박탈하면 선출직들에 대한 이중 특혜가 된다는 취지다. 현재의 ‘검수완박’(검찰 수사권 완전 박탈) 중재안대로라면 검찰은 오는 9월부터 선거범죄를 직접 수사할 수 없게 되며, 지방선거 이후의 큰 범죄 대응 공백이 발생한다는 우려가 많다.
26일 국민일보 취재를 종합하면 대검은 지난 25일 법사위 법안소위에서 선거범죄 공백을 우려하며 이같이 제안했다. 검찰은 한국 선거사범 공소시효가 일반 범죄에 비해서나 해외 입법례들에 비해서나 극히 짧은 것을 문제로 지적했고, 만일 검사 수사개시 범위를 축소한다면 이 문제까지 일괄 처리해야 할 것이라고 주장한 것으로 전해졌다. 일부 야당 의원은 검토할 여지가 있다는 취지의 반응을 보인 것으로 전해졌다.
검찰 내부에서는 유독 선거사범들에 대해 공소시효가 짧은 점은 시대착오적이며 ‘글로벌 스탠더드’에도 맞지 않다는 지적이 많았다. 한국의 법제에 영향을 미친 일본의 경우 선거사범을 단기간만 수사하도록 한 적이 있었다. 다만 이 같은 규정은 60년 전인 1962년에 폐지됐으며 현재의 일본 공직선거법에서는 별도의 공소시효 규정을 주지 않고 있다. 독일 미국 등도 선거범죄와 일반범죄의 수사 기간에 차이를 두지 않는다고 한다. 학계는 이 같은 상황이 한국의 선거사범에게 면죄부를 부여하는 역기능이 된다는 비판을 제기해 왔다.
검찰 관계자들이 여야가 합의한 검수완박 중재안에서 가장 큰 문제가 있다고 보는 대목은 바로 선거범죄 수사권 박탈이었다. 6개월의 공소시효를 염두에 두고 검찰 수사를 피한 현직 국회의원의 사례도 회자됐다. 검찰 내부망에는 “국민들이 1000원짜리 빵 하나를 훔쳐도 공소시효가 7년인데, 아무리 법적 안정성이 중요하다 한들 중대범죄인 선거사범 공소시효를 6개월로 두는 건 말이 안 된다”는 글이 올라와 있다.
일부 의원은 경찰이 검사의 수사를 대체할 수 있다는 의견을 피력하기도 했다. 하지만 법조계는 경찰에 부담이 쏠릴 경우 심각한 수사 공백이 초래될 수밖에 없다고 우려한다. 대검의 한 관계자는 “(선거사범 공소시효는) 한국이 전 세계에서 가장 짧다”고 말했다. 한 법조계 고위 관계자는 “일본은 60년 전에 바꾼 일인데 한국의 현실은 왜 이런 것인지 반성해야 한다”고 말했다.
임주언 이경원 기자 eon@kmib.co.kr