울산지법, 보이스피싱 상담원 역할 한 20대 ‘집행유예’

입력 2022-04-26 09:32

중국에서 전화금융사기(보이스피싱) 조직의 담원으로 활동한 20대 남성에게 집행유예가 선고됐다.

울산지법 형사6단독은 범죄단체가입 등의 혐의로 기소된 A씨에게 징역 1년 6개월에 집행유예 3년과 160시간의 사회봉사를 선고했다고 26일 밝혔다.

A씨는 지난 2017년 8월부터 2018년 5월까지 보이스피싱 조직에서 콜센터 상담원 역할을 한 혐의로 재판에 넘겨졌다.

A씨는 당시 보이스피싱 조직의 중간 관리자 B씨로부터 조직 가입 제안을 받고 중국으로 건너가 콜센터 사무실에서 근무한 것으로 알려졌다.

그는 피해자들에게 전화해 검찰 수사관, 검사를 사칭한 뒤 현금을 인출해 인출책에게 전달하도록 유도하는 역할을 했다.

이후 A씨는 경찰에 자수해 수사에 협조했다.

재판부는 “보이스피싱 범죄는 피해가 광범위해 엄벌할 필요가 있다”면서 “그러나 이후 수사기관에 자수한 뒤, 제보로 상당수 조직원을 검거한 점 범행으로 얻은 경제적 이득이 크지 않은 점 등을 종합해 집행유예를 선고했다”고 양형 이유를 밝혔다.

울산=조원일 기자 wcho@kmib.co.kr