국민의당이 권은희 의원의 제명 요구안을 부결시킨 것으로 25일 드러났다.
권 의원은 SNS를 통해 “전날 제 제명의 건을 상정·의결하기 위한 두 번째 의총을 개최했습니다만 안건 상정을 하지 못하였습니다. 제명처리가 되었을 경우 안철수 대표가 입을 정치적 타격과 제명처리가 안 되었을 경우 제가 겪을 수 있는 정치적 불편 중 안 대표의 정치적 타격이 더 크다는 이유였습니다”라며 제명 요구 부결 사실을 밝혔다.
권 의원은 지난 16일 국민의힘과 국민의당 합당에 대해 “당의 입장과 별개로 기득권 양당으로 회귀하는 합당을 수용하기 어렵다”며 제명을 요청했다. 권 의원은 국민의당 비례대표로서 당에서 제명되면 무소속으로 의원직을 유지할 수 있지만 탈당하면 의원직을 상실하게 된다.
권 의원은 여야 원내대표가 합의한 ‘검수완박 중재안’과 관련, 국민의힘 내부에서 나오는 이견에 비판의 날을 세우기도 했다.
권 의원은 “검사가 검찰청이라는 기소 권한을 가진 조직 내에서만 수사를 해야 하는 당위성이 무엇이냐”며 “결국 그 동안의 검사 수사 역량은 수사-기소 결합에서 나온 과한 권한일 뿐”이라고 비판했다.
권 의원은 민주당의 ‘검수완박’ 법안에 여러 차례 찬성 입장을 밝혀왔다. 이에 대해 이준석 국민의힘 대표는 지난 21일 “검수완박과 관련해 국민의 분노가 큰 상황 속에서 국민의당 이름으로 검수완박 관련 회동에 참석해 국민의힘의 생각과 다른 이야기를 하는 것은 합당 정신을 심각하게 훼손하는 행위”라며 “지금 당장 탈당하고 합당에 참여하지 않기를 바란다”고 압박했다.
서민철 인턴기자