변협 “검수완박 중재안, 치외법권 만들고 특권계급 낳아”

입력 2022-04-25 18:38
이종엽 대한변호사협회 회장(가운데)이 25일 서울 중구 롯데호텔에서 열린 정기총회에서 검수완박 중재안에 대한 성명을 발표하고 있다. 연합뉴스

대한변호사협회가 긴급 성명을 내고 여야가 합의한 ‘검수완박’(검찰 수사권 완전 박탈) 중재안에 대한 반대 입장을 분명히 했다. 국회에 검수완박과 관련한 졸속 입법을 멈추라고도 요구했다.

변협은 25일 오전 서울 소공동 롯데호텔에서 기자회견을 열고 “이번 중재안이 앞서 제출된 ‘검수완박’ 법안의 문제점을 전혀 개선하지 못했다”고 비판했다. 이어 “국회는 성급한 입법을 중지하고 국민을 위한 진정한 개혁 입법에 나서라”고 촉구했다.

이종엽 변협 회장은 성명에서 검수완박 중재안의 문제점을 조목조목 지적했다. 이번 중재안에서 공직자·선거 범죄를 검찰의 직접 수사범위에서 제외한 것을 두고 “6개월의 단기 공소시효를 적용 받는 선거범죄를 암장시킬 가능성을 높인다”며 “사실상 치외법권과 특권 계급을 만드는 것과 다름없다”고 비판했다.

중재안이 범죄의 ‘단일성’과 ‘동일성’을 기준으로 검찰의 보완수사 범위를 한정한 것의 문제점도 짚었다. 이 회장은 “보완수사 범위 기준이 불명확할 뿐 아니라, 기본적인 수사권을 박탈당한 상태에서 검찰이 내실 있는 보완수사를 하기 어렵게 만든다”고 우려했다.

이 회장은 중재안에 담긴 사법개혁특위 구성 방향에 대해 “문제가 있는 개정안이라도 일단 통과시킨 뒤 논의하자는 안일한 생각을 전제로 하고 있다”고 비판했다. 또 중재안이 기존 개정안과 비교했을 때 시행일이 고작 1개월 늦춰졌을 뿐, 그 외 경과조치나 유예에 관한 사항을 전혀 정하지 않고 있다고도 했다.

검찰 개혁 방향에 대해서도 의견을 피력했다. 그는 “현재와 같이 6대 중요범죄에 대한 수사권을 그대로 유지하되, 수사·기소 영역에서 대배심 제도를 신설·도입”하거나 “‘검사장 직선제’ 도입 등으로 검찰과 경찰의 수사권·기소권을 일정 부분 시민에게 돌려주는 것이 옳다”고 말했다.

이 회장은 이날 긴급하게 성명서를 낸 이유에 대해 “입법은 법치주의의 기초와 시작인데, 여야가 헛간 짓듯이 법률을 서둘러서 만들고 있다”며 “오늘 ‘법의 날’을 맞아 국민에게 변호사계의 우려를 전달할 필요가 있다고 판단했다”고 설명했다.

구정하 기자 goo@kmib.co.kr