국가인권위원회(인권위)가 수형자와 미성년 자녀의 스마트접견을 적극적으로 허용해야 한다는 의견을 냈다.
인권위는 최근 법무부 장관에게 수형자와 미성년 자녀의 스마트접견을 원칙적으로 제한하지 않도록 규정과 절차를 개선해야 한다는 의견을 표명했다고 25일 밝혔다. 스마트접견은 민원인이 교정시설을 직접 방문하지 않고도 스마트폰이나 태블릿 PC를 활용해 원하는 장소에서 수형자와 접견할 수 있도록 하는 제도다.
앞서 18세의 딸을 둔 수형자 A씨는 구치소 수용 생활 중 구치소장에게 딸과 꾸준히 스마트접견을 할 수 있게 해달라고 요청했지만 받아들여지지 않았다. 당시 A씨가 추가 사건으로 재판을 받고 있었기 때문이다. 이에 A씨는 인권위에 진정을 제기했다.
구치소 측은 오히려 구치소에서 편의를 봐준 것이라고 답변했다. 본래 재판이 진행 중인 수형자는 규정상 스마트접견 대상이 아니지만, 코로나19라는 특수 상황을 고려해 대상이 아닌 수형자에게도 한시적으로 스마트접견을 허용했다는 것이다.
인권위는 이 사안이 인권침해에 해당되지 않는다고 보고 진정을 기각했다. 다만 추가 사건으로 재판이 진행 중인 수형자라도 미성년 자녀와의 접견은 최대한 보장할 필요성이 있다고 판단하고 별도로 의견을 냈다.
인권위는 “스마트접견은 교정기관 접근성이 취약한 미성년 자녀도 쉽게 이용할 수 있다”며 “그 대상이 부모를 접견하려는 미성년 자녀인 경우 적극 허용할 필요가 있다”고 밝혔다. 또한 “부모가 수용자인 경우 미성년 자녀의 면접교섭권은 헌법상 기본권”이라며 정기적인 접견이 심리 안정에도 긍정적인 역할을 한다고 설명했다.
이의재 기자 sentinel@kmib.co.kr