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변희수 하사 사망은 순직…재심사하라” 軍 진상규명위 결론

입력 2022-04-25 18:29
뉴시스

대통령 직속 군사망사고진상규명위가 고(故) 변희수 하사 사망을 ‘순직’이라 결론 내리고 국방부에 재심사할 것을 요청했다.

진상규명위는 25일 50차 정기회의를 통해 변 하사의 사망일이 의무복무기간 이후이기 때문에 순직으로 인정할 수 없다고 한 군의 처분에 대하여 “망인이 부사관 의무 복무 만료일인 2021년 2월 28일 이전인 2월 27일 사망한 것으로 결론지었다”면서 이 같이 밝혔다.

진상규명위는 “(군의 처분은) 변론주의 한계 등에서 오는 오기로 판단한다”면서 “경찰 수사 결과·법의학 감정·시신 검안의에 대한 조사 등을 바탕으로 망인의 사망 시점을 확인했다”고 부연했다.

변 하사는 국내 최초 ‘트렌스젠더’ 여군으로 2020년 1월 23일 군에서 강제 전역 처분을 받고 스스로 목숨을 끊었다.

군인은 복무 중 사망하면 전사가 아닌 이상 통상 순직 처리가 된다. 1월 23일 강제 전역 처분을 받은 변 하사의 의무복무 만료일은 2월 28일이었는데, 변 하사가 숨진 채 발견된 것은 3월 3일이었다. 이 때문에 국방부는 변 하사 사망일을 3월 3일로 보고 민간인 신분이 된 후 사망한 것으로 판단해 순직이 아닌 ‘정상 전역 명령’을 발령했다.

진상규명위는 군의 이 같은 사망일 판단이 잘못됐다고 봤다. 경찰이 밝힌 사망 추정 시간이 27일 오후 5시43분에서 9시25분 사이였고, 진상규명위가 감정을 의뢰한 법의학자와 시신 검안의들도 27일을 사망시점으로 봤기 때문이다. 진상규명위는 이 같은 판단을 근거로 변 하사의 사망일을 2월 27일로 판단, 순직으로 인정해야 한다고 결론 내렸다.

변 하사가 순직자로 인정되면 관계기관 심사를 거친 뒤 국가유공자로 인정되거나 순직 처리 보상금, 유족 연금 대상자가 될 수 있다. 국립묘지 안장 자격도 주어질 수 있다.

송기춘 위원장은 “군이 성적 지향에 대한 이해와 깊이와 넓이를 더하려는 노력이 필요하며, 성적지향에 따른 차별 없이 군 복무가 이루어질 수 있는 환경조성이 필요하다”고 강조했다.

서민철 인턴기자