미세먼지 내뿜는 5등급 차 1년간 37만대 ↓…전기·수소차 보조금↑

입력 2022-04-25 18:20
사진=뉴시스

매연저감장치를 부착하지 않은 배출가스 5등급 차량이 지난 1년 간 37만여대 줄어든 것으로 나타났다. 이에 따른 초미세먼지 배출 저감량은 1046t으로 추정됐다.

환경부는 제3차 계절관리제가 종료된 지난 3월 31일 기준 저공해 미조치 5등급 차량이 91만6대로 집계됐다고 25일 밝혔다. 1년 전인 제2차 미세먼지 계절관리제 종료 당시(128만2878대)보다 37만2872대(29%) 줄어든 수치다.

연간 초미세먼지 배출 저감 효과는 1046t으로 추정됐다. 이는 2019년 도로이동오염원 전국 초미세먼지 배출량 6182t의 16.9%에 해당하며, 수도권 배출량 2053t의 50.9%에 달한다.

환경부는 계절관리제 5등급 차량 운행제한과 저공해 조치 지원사업이 동반 상승효과를 발휘한 것으로 분석했다. 제3차 계절관리제 기간이었던 지난해 12월부터 올해 3월까지 저공해 조치를 신청한 차량은 1만9079대다. 이중 5271대가 조치를 완료했다. 5271대 중 3840대는 조기폐차를, 1431대는 매연저감장치를 장착했다.

제3차 계절관리제 기간 중 운행제한에 적발돼 과태료가 부과되는 5등급 차량은 총 2만8002대다. 수도권에 등록된 차량이 1만4248대, 수도권 외 지역에 등록된 차량이 1만3754대로 나타났다. 다만 수도권 외 지역에 등록된 차량의 경우 올해 9월 30일까지 조기폐차 또는 매연저감장치 장착 등 저공해 조치를 완료하면 부과된 과태료가 취소되거나 이미 납부한 과태료를 환불받을 수 있다.

환경부와 전국지자체는 5등급 차량의 조기폐차 등 저공해 조치 지원사업도 적극적으로 추진하고 있다. 특히 노후 경유차를 조기폐차한 뒤 경유차를 다시 구매하는 현상을 억제하고 무공해차(전기·수소차) 구매를 유도하기 위해 보조금 지급 체계를 개선했다.

폐차 후 경유차를 새로 구매한 경우 기존에는 차량 가액의 70%를 지급했으나, 올해부터는 50%만 지급한다. 반대로 무공해차를 새로 구매한 경우 기존에 차량 가액의 100%를 지급하던 것에 더해 50만 원을 추가 지원한다. 예를 들어 조기폐차한 5등급 차량의 가액이 205만원이라면 전기·수소차를 새로 구입할 경우 255만원의 보조금을 받을 수 있다.

이러한 지급 체계는 5인승 이하 승용차에 먼저 시범 적용되며, 대체 무공해차 출시 상황에 따라 다른 차종에도 확대할 계획이다.

박연재 환경부 대기환경정책관은 “노후 경유차 저공해 조치에 적극적으로 참여한 국민 덕분에 5등급 차가 대폭 줄어들 수 있었다”며 “내년부터는 조기폐차 대상을 4등급차로 확대해 수송부문 미세먼지 감축에 박차를 가하겠다”라고 말했다.

박상은 기자 pse0212@kmib.co.kr