앞으로 우리나라 출원인들의 중국 디자인권 확보 절차가 보다 원활해질 전망이다.
25일 특허청에 따르면 중국은 다음달 5일부터 ‘국제디자인출원제도’를 시행한다.
국제디자인출원제도는 국내 출원인들이 미국과 일본 특허청, 유럽연합지식재산청 등 76개 관청에 디자인을 출원할 때 활용할 수 있다.
국가별 출원 대리인을 지정할 필요가 없을 뿐 아니라 영어 등 하나의 언어로 모든 절차를 진행할 수 있다.
등록 이후에는 디자인의 권리관계 변동을 일괄 처리할 수 있어 여러 국가에 디자인을 등록할 때 유용한 제도로 평가받는다.
이 제도는 ‘산업디자인의 국제등록에 관한 헤이그 협정의 제네바 개정협정(헤이그 협정)’에 기반한다. 헤이그 협정은 세계지식재산기구(WIPO)를 통해 하나의 출원서로 복수 국가에 디자인을 등록할 수 있도록 하는 조약이다.
헤이그 협정의 체약당사국은 선언(declaration)을 통해 자국 실정에 맞게 출원이나 등록 절차에 대한 일정부분 예외를 둘 수 있다. 때문에 국제디자인출원제도를 이용하려는 출원인은 대상 국가의 선언사항을 숙지해야 한다.
중국 출원의 경우 디자인의 특징에 관한 설명을 출원서에 기재하고 1개 출원에는 단일성이 인정되는 디자인만 포함해야 한다.
또 3차원 물품이나 그래픽 유저 인터페이스(GUI)의 디자인을 출원할 경우 중국 특허청이 제시한 요건에 맞게 도면을 제출해야 한다.
이와 관련해 특허청은 28일 비대면 설명회를 개최하고 중국의 전리법(특허법) 개정 동향 및 디자인 출원 시 유의사항 등을 다룬다.
설명회는 특허청 공식 유튜브를 통해 실시간 중계되며 관심이 있는 사람이라면 누구나 참석할 수 있다.
목성호 특허청 상표디자인심사국장은 “국제디자인출원제도는 다수 국가에 디자인을 출원할 때 비용 및 편의성 측면에서 유리하다”며 “출원하고자 하는 국가의 선언사항을 잘 살펴보고 서류를 사전 검토하는 것이 바람직하다”고 말했다.
대전=전희진 기자 heejin@kmib.co.kr