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교수 자녀 논문 끼워넣기’ 96건…입학 취소는 조민 등 5명 뿐

입력 2022-04-25 14:38 수정 2022-04-25 14:43

교수들이 자신과 동료의 자녀 등 연구에 기여한 게 없는 미성년자를 논문 공저자로 끼워넣은 사례가 96건 적발됐다. 그 중 논문을 활용해 대학에 입학한 5명은 입학이 취소됐고, 관련 교원 3명은 중징계 처분을 받았다.

교육부는 2017년부터 총 5차례에 걸쳐 미성년자가 공저자로 등록된 연구물 1033건을 조사해 이같이 조치했다고 25일 밝혔다. 교육부는 대학교수가 미성년 자녀를 논문에 공저자로 올리고 이를 대입에 활용하는 ‘아빠 찬스’가 논란이 되자 2017년 12월부터 총 5차례 실태조사를 실시했다.

조사 대상은 2007~2018년 발표된 연구물 중 대학(2년제 포함) 교원(비전임 교원 포함)과 고등학생 이하의 미성년자가 공저자로 등재된 논문과 프로시딩(proceeding·학술대회 발표용 연구물)이다. 교육부가 2007년 연구윤리지침을 제정했고, 2019학년도 대입부터 학교생활기록부와 자기소개서에 논문 기재가 금지되면서 조사 기간을 2007~2018년으로 잡았다.

조사 결과 연구물 1033건 중 27개 대학의 96건에 미성년자가 부당하게 저자로 등재된 것이 확인됐다. 9건 가운데 1건꼴로 연구에 기여하지 않은 미성년자가 저자로 이름을 올린 셈이다. 관련 교원은 69명, 관련된 미성년자는 82명이다. 대학별로 보면 서울대가 조사 대상 64건 가운데 22건이 적발돼 적발 건수가 가장 많았고, 연세대가 10건, 건국대와 전북대가 각 8건 적발됐다.

각 대학은 부정의 정도와 고의성 등에 따라 교원 69명 가운데 3명을 중징계, 7명을 경징계하고 57명은 주의·경고 처분했다. 퇴직 교원 2명은 징계에서 제외됐다.

교육부는 또, 부당하게 공저자로 이름을 올린 미성년자 82명 가운데 국내 대학에 진학한 46명이 논문을 대입에 활용했는지도 조사했다. 그 결과 10명이 논문을 직접 제출하거나 학교생활기록부, 자기소개서 등에 논문을 언급한 것이 확인됐다.

미성년 공저자 연구부정 판정 논문 조사 현황. 교육부 제공

각 대학은 이들의 입학 과정을 심의해 5명의 입학을 취소했다. 나머지 5명은 연구물이 합격에 미친 영향이 적다는 등의 이유로 학적이 유지됐다. 입학이 취소된 이들은 강원대 1명, 전북대 2명, 고려대 2명이며 이 가운데는 조국 전 법무부 장관 딸 조민 씨와 이병천 서울대 교수의 아들이 포함됐다. 입학이 취소된 5명 중 조씨를 비롯한 4명은 처분이 부당하다며 소송을 제기했다.

관련 교원과 미성년자가 150명에 달함에도 실제 중징계나 입학 취소 처분이 내려진 경우가 손에 꼽혀 ‘솜방망이 처벌’이 아니냐는 지적이 나온다. 해외 대학 진학자의 경우에는 교육부의 조치가 사실상 불가능하다는 점도 문제다.

미성년자 논문 공저자 대상자 가운데 국내 대학 진학자 27명은 수능위주 전형으로 입학하는 등 연구물을 대입에 활용하지 않았고, 9명은 입시자료 보관 기간이 지나 조사를 하지 못했다고 교육부는 설명했다.

교육부는 주의·경고 처분을 받은 교원에 대해 “51명은 ‘3년 징계시효’가 지나 주의·경고 조치를 취했다”며 “지금은 징계시효를 10년으로 연장하는 제도개선을 했다”고 설명했다.

김용현 기자 face@kmib.co.kr