한덕수 국무총리 후보자의 법률사무소 근무 이력이 여야 간 쟁점이 된 가운데 김한규 청와대 정무비서관이 “공직자 출신이 로펌에 갔다가 다시 고위공직자가 되는 것은 문제”라는 입장을 공개적으로 밝혔다.
김 비서관은 25일 자신의 페이스북에 ‘공직자 출신이 로펌에 갔다가 다시 고위공직자가 되는 것은 왜 나쁜가’라는 제목의 글을 게재했다. 그는 “로펌에서 변호사로 오래 일한 경험이 있는 저로서는 이른바 ‘회전문 인사’에 대해 한마디 해야 할 것 같다”면서 운을 뗐다. 해당 글에서 한 후보자의 실명이 직접 거론되지는 않았지만, 그의 고문료가 논란이 된 시점에 올라온 글임을 고려하면 한 후보자를 비판한 것으로 풀이된다.
김 비서관은 “공직에서의 전문성을 이용해서 고액의 보수를 받았다는 게 바람직하거나 잘한 일이라고 할 수는 없겠지만, 개인이 그런 선택을 했다면 그 자체로 불법적인 일은 아니다. 실제로 로펌에서 어떤 일을 했는지가 중요하다”고 언급했다. 그러면서 “공직을 그만두고 사적인 영역에서 일하기로 선택했던 사람을 다시 고위공무원으로 부르고, 또 그런 사람이 스스로 선뜻 돌아가겠다고 하는 것은 여전히 큰 문제”라며 “이는 공무원들의 업무를 크게 위축시키고, 공직에 대한 국민의 신뢰를 떨어뜨릴 수 있기 때문”이라고 지적했다.
김 비서관은 “로펌에서 전직 공무원들은 공직 생활로 쌓은 전문성을 토대로 내부적으로, 또 고객에게 자문한다. 그 전문성에는 인적인 네트워크도 당연히 포함된다. 그런데 이 사람이 언젠가 다시 내 상사가 될 수도 있다면, 얘기는 달라진다”고 설명했다.
그는 “그 공무원이 눈치 보지 않고 소신껏 일할 수 있을까”라고 반문하며 “퇴직 공무원들을 대할 때는 위축될 수밖에 없고, 부당한 요구가 있더라도 쉽게 거절하기 어렵게 되며 그런 요구가 없더라도 알아서 잘해줄 수도 있을 것”이라고 덧붙였다. 그러면서 “이런 식의 업무 처리나 그에 대한 우려는 결국 공무원에 대한 국민의 불신으로 이어질 수 있다”면서 “처음부터 잘못된 후보자 지명”이라고 꼬집었다.
김 비서관은 “후보자로서도 다시 공직의 기회를 기다렸다면 로펌에 가서는 안 됐고, 일단 로펌을 선택했다면 공직 복귀 제안을 받아들여서는 안 되는 것”이라며 “잘못된 선례를 남기지 않았으면 한다”고 덧붙였다.
김 비서관은 사법고시 41회 출신으로 김앤장법률사무소 변호사로 활동하다가 정치권으로 들어와 더불어민주당 법률대변인, 민주평화통일자문회의 상임위원 등을 역임했다. 지난 2020년 21대 총선 때는 서울 강남병에 전략공천을 받아 출마했으나 낙선했다. 이후 민주당 법률대변인을 거쳐 지난해 6월 청와대 정무비서관으로 발탁됐다.
나경연 기자 contest@kmib.co.kr