강아지 결박·푸들 생매장…제주, 동물학대 대응 강화

입력 2022-04-25 13:35 수정 2022-04-25 13:39

제주에서 발생한 잇단 동물학대 사건과 관련해 제주도가 대응을 강화한다.

제주도는 최근 제주시 한림읍과 내도동 일대에서 강아지 노끈 결박 학대와 푸들 매장 사건이 발생해 사회적 공분을 불러일으킴에 따라 동물학대 방지 대책을 강화해 추진한다고 25일 밝혔다.

우선 도는 동물학대가 최대 3년이하 징역을 받을 수 있는 범법 행위임을 알리기 위해 대중교통과 주요 공원, 산책로에 동물학대 처벌 규정을 담은 현수막을 게시하기로 했다.

또 학대 사건 발생 시 치료와 보호, 고발 등 즉각적인 대응이 이뤄질 수 있도록 도내 동물보호단체와 유기적인 협조 체계를 구축해 나갈 예정이다.

제주시와 서귀포시 등 관련 부서 공무원들은 동물보호법 위반사항을 중점 지도하고, 3개월령 이상 개에 대해 의무화된 반려동물 등록 사항을 안내할 계획이다.

이달 13일 제주에선 입과 앞발이 노끈으로 묶인 채 유채 밭에 버려진 강아지가 발견됐다. 발견 당시 강아지 입은 노끈과 테이프로 세게 묶이면서 상처가 깊게 패여 진물이 나는 상태였다.

19일에는 하천 주변 공터에 산 채로 땅에 파묻힌 개가 인근을 지나던 주민에 의해 발견돼 충격을 안겼다. 구조된 개는 주인이 있는 2015년생 암컷 푸들 종으로 확인됐다. 견주 등 피의자 2명이 경찰에 자수해 현재 경찰 조사가 진행 중이다.

이번 사건이 언론을 통해 보도되자 동물보호단체들은 기자회견을 열어 강력한 수사를 촉구하고 미약한 처벌에 대한 제도적인 개선을 요구하고 있다.

최근 3년간 제주에선 총 70건의 동물학대 사건이 발생해 46건, 73명이 동물보호법 위반 혐의로 입건됐다. 동물학대 의심 신고는 지난해에만 139건에 이른다.

김은주 제주도 동물방역과장은 “반려동물 1500만 시대를 맞아 동물은 우리 생활에 없어서는 안 될 가족으로 인식되고 있지만 유기동물 발생과 동물학대 등 복지문제에 있어서는 아직 미흡한 점이 많다”며 “처벌 규정을 적극 홍보해나가겠다”고 말했다.

동물보호법은 학대행위로 동물을 죽이는 경우 최대 3년이하 징역이나 3000만원 이하 벌금에 처할 수 있도록 규정하고 있다. 동물 유기 시에는 300만원 이하의 벌금이 부과된다.

제주=문정임 기자 moon1125@kmib.co.kr