강남구, ‘세금 환불’ 이어 생계형 사업자 압류자산 3500여건 해제

입력 2022-04-25 13:32

서울 강남구가 ‘세금 환불’에 이어 영세체납자를 위해 장기 압류자산 3509건을 압류 해제했다.

강남구는 코로나19로 인한 신용등급 하락, 대출·신용카드 발급제한 등 법적 제약으로 고통받는 생계형 체납자 1762명에게 자립 기회를 제공하고, 압류재산 관리 소요 비용 및 인력 절감을 위해 이같이 조치했다고 25일 밝혔다. 이를 위해 지난해 11월부터 6개월간 압류 대장에 등록된 압류재산 1만3753건을 전수조사했다.

이어 압류 실익을 분석한 뒤 압류 가치가 없는 부동산 17건, 차량 2701대, 공탁금 202건, 급여·예금·증권·도메인 등 채권 598건을 압류 해제했다. 부동산은 개별공시지가에 따른 평가액 100만원 미만 토지와 15년 이상 된 자동차로 그동안 한국자산관리공사에 공매를 의뢰했으나 실익이 없어 반려된 것이다. 채권 역시 체납액을 충당할 수 없는 경우 해제 대상에 포함했다.

강남구는 앞서 지난달에는 1월 3일~3월 11일 사이 과다 납부된 취득·재산세 등을 전수 조사해 모두 901건, 2억5900만원을 직권으로 환급해주기도 했다. 취득세와 재산세는 각각 납세자의 경정 청구와 이의제기가 있어야만 환급할 수 있지만 이를 생략하고 선제적으로 조치한 것이다.

강준구 기자 eyes@kmib.co.kr