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왜 사은품 TV 설치 안 해줘” 야구방망이 휘두른 50대

입력 2022-04-25 08:53 수정 2022-04-25 09:03

사은품인 TV를 설치해 주지 않는다는 이유로 휴대폰 대리점 직원에게 야구방망이를 휘두른 50대 남성이 집행유예를 선고받았다.

울산지법 제6형사단독(판사 이현일)은 특수협박 혐의로 기소된 50대 남성 A씨에게 징역 4개월에 집행유예 1년과 보호관찰을 선고했다고 25일 밝혔다.

A씨는 2021년 8월 울산 중구의 한 휴대폰 대리점에서 사은품인 TV를 설치해주지 않는다는 이유로 직원 B씨에게 욕설을 하며 야구방망이를 휘두르는 등 행패를 부린 혐의로 기소됐다.

재판부는 “피해자로부터 용서받지 못한 점을 피고인에게 불리한 정상이나 범행을 인정하고 반성하는 점, 경제적 피해가 발생하지 않은 점 등을 종합해 집행유예를 선고했다”고 양형 이유를 밝혔다.

울산=조원일 기자 wcho@kmib.co.kr