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우크라 무단출국→행방묘연’ 해병…한달만에 귀국·체포

입력 2022-04-25 08:41 수정 2022-04-25 10:07
2020년 6월 18일 인천 옹진군 연평도에서 해병대 장병들이 경계근무를 하고 있다. 뉴시스 자료사진

휴가 중 무단 출국해 우크라이나 입국을 시도했던 해병대 병사 A씨가 한 달여 만에 체포됐다.

해병대 수사단은 25일 “지난 3월 21일 월요일 해외로 군무이탈한 A일병의 신병을 확보해 오늘 귀국조치 후 체포했다”고 밝혔다.

이어 “향후 군무이탈 경위 등에 대해 조사 후 법과 규정에 따라 엄정하게 조치할 것”이라고 덧붙였다.

해병 모 부대 소속인 A씨는 휴가 중이던 지난달 21일 인천국제공항을 통해 폴란드로 출국한 뒤 우크라이나로 입국을 시도했다. 그러나 우크라이나 측 국경검문소에서 입국이 거부됐고, 우크라이나 측은 A씨를 폴란드 동남부의 접경 도시에 있는 폴란드 측 국경검문소로 데려갔다.

하지만 A씨는 현지시간으로 지난달 23일 새벽 폴란드 국경수비대 건물을 떠났고, 한때 연락을 받지 않아 행방이 묘연하기도 했다. 이후 군과 외교 당국은 A씨의 행적을 추적해 귀국을 설득해 왔다.

권남영 기자 kwonny@kmib.co.kr