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대장동, 결정적 증거’…정영학 녹음파일, 첫 법정 공개

입력 2022-04-25 08:14 수정 2022-04-25 09:44
법정 출석하는 정영학 회계사. 연합뉴스

대장동 개발사업 특혜·로비 의혹 사건의 ‘스모킹 건’(결정적 증거)으로 지목된 정영학 회계사의 녹음파일이 25일 법정에서 처음 공개된다.

서울중앙지법 형사합의22부(재판장 이준철 부장판사)는 이날 유동규 전 성남도시개발공사 기획본부장, 화천대유자산관리(화천대유) 대주주 김만배씨, 남욱 변호사, 정 회계사, 정민용 변호사의 공판을 열어 정 회계사에 대한 증인 신문과 녹음파일 증거조사를 진행한다.

재판부는 정 회계사의 녹음파일에 증거능력이 있는지 확인하기 위해 먼저 정 회계사부터 증인신문한다. 검찰은 정 회계사에게 김씨 등과의 대화를 녹음하게 된 경위, 검찰에 제출한 이유 등을 집중적으로 신문할 것으로 보인다.

김씨와 남 변호사 측은 이 녹음파일을 누군가 조작했거나 원본과 동일하지 않은 파일이 제출됐을 가능성이 있다고 의구심을 표하고 있어 증거능력을 둘러싼 공방이 예상된다.

이 녹음파일은 정 회계사가 2019∼2020년 김씨, 남 변호사와 나눈 대화를 녹음한 것으로, 대장동 사건의 핵심 증거다. 내용 대부분이 언론에 공개됐으나 공개 재판에서 재생하는 것은 처음이다.

재판부는 녹음 파일의 분량이 방대한 점을 고려해 이날 기일을 포함해 모두 다섯 차례 공판에서 녹음파일을 재생할 계획이다. 이번 주에는 이날을 포함해 26일과 28일, 29일 잇따라 재판을 연다.

권남영 기자 kwonny@kmib.co.kr