대통령직인수위원회가 코로나19 피해 소상공인의 제2 금융권 빚을 은행 대출로 바꿔주는 대환을 추진한다. 금리를 많게는 10%포인트가량 낮춰 연 원리금 상환액을 줄여주겠다는 취지지만 전체 대출 중 제2 금융권 몫이 얼마 되지 않아 효과는 그리 크지 않을 것으로 전망된다. 부채 감면까지 해줄 경우 성실 상환자와의 형평성 문제가 불거질 수 있다.
24일 금융권에 따르면 인수위 코로나19비상대응특별위원회가 검토 중인 손실 보상 종합 패키지에는 소상공인 차주의 대출 대환에 초점을 맞춘 지원안이 담길 예정이다. 저축은행 등 제2 금융권에서 고금리로 받은 대출을 시중은행에 넘겨 금리를 낮추는 내용이다.
저축은행에서 적용하는 법정 상한 금리는 연 20%, 지난달 KB국민·신한·하나·우리 4대 시중은행이 신용 9~10등급 차주에게 적용한 대출 금리는 최저 10.50%다. 대환 대출 지원책이 본격화하면 대상 소상공인의 원리금 상환액이 절반 가까이 감소할 전망이다.
하지만 이 조치가 금융 전반에 미치는 안정 효과는 그리 크지 않을 것으로 예상된다. 금융위원회에 따르면 지난해 말 기준 제2 금융권의 코로나19 지원 대출 잔액은 3조6000억원이다. 관련 대출 총액(133조7000억원)의 3%도 안 되는 규모다.
인수위 내부에서는 상환 여력이 낮은 소상공인의 부채를 일부 감면하는 채무 조정 방안도 검토되고 있다. 처음에는 유암코와 같은 배드뱅크를 만든 뒤 시중은행이 보유하기 힘든 부실채권(NPL)을 넘겨 소상공인이 장기간 갚을 수 있도록 하는 방안이 유력했다. 최근에는 ‘배드뱅크가 아닌 기금 설립 수준으로 축소하자’ ‘민간 금융사 보유 NPL을 전문 투자회사에 넘겨 처리하도록 하자’ 등 의견도 나오고 있는 것으로 알려졌다.
한재준 인하대 글로벌금융학과 교수는 “단순히 특정 소상공인의 부채가 많다고 해서 무차별적으로 감면할 경우 도덕적 해이를 유발한다는 비판을 받을 수 있다”면서 “코로나19 사태 전후 납세 기록을 비교해 소득이 급감한 소상공인을 선별한 뒤 계속 영업·고용 유지를 전제로 ‘조건부 감면’하는 방법을 고려해야 한다”고 말했다.
김진욱 기자 reality@kmib.co.kr